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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형사 변호사, 사건 직후 72시간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2026-10-30

더드림법률사무소 박성훈 대표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수사 단계부터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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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온 전화 한 통으로 평범하던 하루가 피의자의 하루로 바뀝니다. 사건 직후부터 첫 조사까지 며칠 안에 벌어지는 일이 이후 몇 달의 흐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 형사 변호사로서 이 글이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사건 직후 72시간, 그리고 첫 조사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는가.

연락을 받은 순간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느 기관의 어느 부서가 맡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첫 진술은 뒤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권리이므로, 정리되기 전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가족과 변호인이 해 둘 일이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순간,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신분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은 보통 전화나 문자로 오고, 뒤이어 출석요구서가 옵니다. 이때 내가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인지, 참고인(사건을 아는 제3자로서 진술을 요청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사실에 앉아도 두 신분의 무게는 다릅니다.

담당 기관과 부서, 사건번호, 죄명도 메모해 둡니다. 출석 일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수사기관 운영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인 선임을 위해 일정을 다시 잡는 요청은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는 것은 일정 조정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는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역 사건을 자주 다룹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송치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들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첫 조사 전 며칠의 준비가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서초 형사 변호사가 보는 첫 72시간의 시간표

첫 진술의 무게. 피의자신문조서(조사에서 오간 질문과 답을 적은 문서)는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옵니다. 흐릿한 기억을 “그랬던 것 같다”고 답하면 그 문장이 사실로 굳어집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도 진술이고, 추측보다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정하고, 형사소송법은 조사 전에 이 권리를 알려 주도록 하며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서를 읽고 틀린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증거 보전과 피해자 접촉. 메신저 대화, CCTV, 통화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것이 많아 사건 직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증거 인멸이나 회유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단계. 체포되었다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 운영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고, 주거·직장·가족 등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이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폭행 혐의 고소를 당해 다음 주 출석요구를 받은 분이라면, 시간이 있는 편입니다.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고, 목격자와 CCTV 위치를 정리한 뒤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사과하고 싶더라도 창구를 정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가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분이라면, 48시간의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변호인 선임서를 준비하고 주거·직장·가족관계 자료를 모읍니다. 변호인이 접견해 본인의 진술 방향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참고인으로 불려갔는데 질문이 본인 행위로 옮겨 가는 느낌이 드는 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신분이 바뀌는지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되면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요청이 가능합니다.

첫 조사 전에 준비해 둘 자료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자료와, 구속 여부가 문제될 때 나를 설명하는 자료로 나뉩니다. 있는 것부터 모아 두시면 됩니다.

준비 항목왜 필요한가어디서 받나
출석요구서·담당자 연락처신분·죄명·사건번호·일정 확인본인 휴대전화, 수사기관
사건 경위 시간순 메모기억이 흐려지기 전 사실 고정, 진술 범위 정리본인 작성
메신저·통화 기록, CCTV 영상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를 먼저 확보휴대전화, 통신사, 건물·상점 관리자
주거·직장·가족관계 증명 자료구속영장 단계에서 도망 염려가 없음을 설명주민센터, 직장, 정부24

아래 영상은 같은 주제를 더드림 교통사고 전문가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영상 속 사안은 개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 운영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준비 같은 사정을 말하면 다시 일정을 잡아 주는 일이 흔합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유 없이 나가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체포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A.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정한 권리이고, 행사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한 추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부 거부할지, 분명한 부분만 답하고 나머지는 보류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어디까지 말할지 정해 두는 것이 권리를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Q.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A. 내 말과 다른 표현, 추측으로 답한 부분이 단정으로 적힌 곳, 빠진 설명이 있는지 봅니다. 피의자는 조서를 읽고 정정이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뒤에는 고치기 어려우므로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사실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는지는 사건 직후 72시간과 첫 조사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박성훈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사진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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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