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형사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3가지
2026-10-25
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수사 단계부터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하기 →경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거나 가족이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검색하면 서초 형사 변호사 안내가 여럿 나오고, 상담을 몇 곳 받아 봐도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나중에 후회가 적은가.
첫째,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와 그 사건을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사와 재판은 선임의 효력 범위가 다릅니다. 둘째,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입회와 서면 작성을 직접 하는지, 연락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묻습니다. 셋째, 수임 범위와 비용 구조,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를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변호인 선임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효력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이 구속되어 있어도 가족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 전, 즉 수사 단계에서 한 선임은 1심까지 효력이 이어지지만, 항소심으로 가면 다시 선임서를 내야 합니다. 법이 정한 효력 범위와 계약서의 수임 범위는 별개이므로 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초 형사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3가지 기준
① 사건 단계별 대응 범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은 필요한 일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이후 단계로 넘어가면 같은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려면 신청이 필요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② 직접 수행 여부와 소통 방식.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하는지, 의견서를 누가 쓰는지, 진행 상황은 어떤 경로로 얼마나 자주 공유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조사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일이 잦아, 연락 창구가 분명한지가 실제로 체감되는 차이입니다.
③ 수임 범위와 비용 구조의 서면 확인. 착수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구속 여부 심사나 추가 고소 대응처럼 새 절차가 생기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중도에 계약을 끝내면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계약서에서 찾아봅니다. 설명을 들은 내용이 문서에 없으면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이라면 확인 순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에게 사기로 고소당해 경찰 출석을 앞둔 분이라면, ①을 먼저 봅니다. 조사 전에 거래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낼지, 조사 입회만으로 충분한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고,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지 않을 경우 재판까지 같은 변호인이 이어 가는지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체포되어 부모가 대신 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라면, ②가 먼저입니다. 본인과 직접 연락이 어려운 시기에는 접견 결과를 가족에게 어떻게 전달받는지, 가족과 본인의 뜻이 다를 때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혼선이 적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 시간이 짧아도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건 단계와 필요한 대응을 훨씬 빨리 가릴 수 있습니다.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있는 것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 준비 항목 | 왜 필요한가 | 어디서 받나 |
|---|---|---|
| 출석 요구 문자·통지서 | 사건 단계와 담당 수사기관, 죄명 확인 | 본인 휴대전화, 우편물 |
| 고소장 요지 또는 사건 개요 메모 | 상대방이 문제 삼는 사실관계 파악 | 본인 작성, 수사기관 안내 내용 |
| 관련 대화·거래 기록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거나 다툴 자료 | 메신저, 계좌 내역, 이메일 |
| 상담받은 곳의 수임 계약서 초안 | 수임 범위·비용·정산 조건 비교 확인 | 상담한 사무소 |
| 가족 연락처와 대리 선임 여부 | 체포·구속 시 연락 창구 지정 | 가족 간 협의 |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임 뒤 사건 진행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며 이루어지므로, 가능한 빨리 본인과 접견해 방향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항소심까지 맡나요?
A. 수사 단계 선임은 1심까지 효력이 이어지지만, 항소심은 다시 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 어디까지 맡는지는 수임 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심급별 범위와 비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선임한 뒤에 변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
A.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도중 교체하면 새 변호인이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 계약의 정산 문제도 생깁니다. 처음 계약할 때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누가, 어떤 조건으로 맡는지 세 가지만 분명히 해 두어도 이후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와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