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태백시에서 22년 2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진단을 받은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태백시에서 22년 2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진단받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단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한 데 따른 소송이다.A씨는 1996년 태백시 소재 회사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해 2018년까지 근무했다. 주요 업무는 폐연탄재 수거, 재활용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 분리 작업, 동절기 제설 모래 살포, 하절기 도로 청소 등이었다. 2021년 COPD 진단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원고가 수행한 청소 업무는 실외 작업이어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탄재 수거 역시 겨울철에 한정된 실외 작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결국 A씨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산재보험법, '업무상 질병 인정 위해 업무–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요구'
원고 측은 A씨가 장기간 폐연탄재 수거와 매립 쓰레기 분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각종 유해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만큼,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반면 피고 측은 실외 작업이라는 점을 들어 고농도 분진 노출 가능성을 부정하고, 연탄재 수거가 동절기에 한정된 업무라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A씨는 비흡연 여성으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요인이 없다. 삽으로 연탄재를 떠서 손수레와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분진 노출이 과다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외 작업이라 하더라도 연탄재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흡연력과 가족력이 없는 A씨가 폐연탄재를 포함한 분진·가스에 노출된 것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 법원 감정의 소견
태백 지역 연탄난방 특성 및 22년 장기 노출 종합 고려
재판부는 태백이 지역 특성상 겨울이 길고, 과거에는 거의 모든 가정이 연탄으로 난방을 했으며 현재까지도 연탄 난방 가구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A씨가 업무 중 노출된 연탄재 분진의 양이 많고 노출 기간 또한 길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이에 법원은 "A씨는 22년 2개월 동안 태백 지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연탄재 등 유해물질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업무 내용과 환경, 감정의 소견, 관련 연구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을 맡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유명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실외 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진 노출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실제 업무 현장을 외면한 판단입니다. 특히 태백처럼 연탄 사용이 많았던 지역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환경미화원이라면, 축적된 분진 노출의 위험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 더드림법률사무소 유명지 변호사
사건 정보
| 판결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 사건 종류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 의뢰인 | 22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A씨 (태백시 소재) |
| 상병명 |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
| 담당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유명지 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