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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 시행 4년차에 접어들면서 사망사고에 대한 첫 유죄·구속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그와 함께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법규인 만큼 “죄형법정주의라는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국회와 소관 부처가 졸속으로 제정·시행했다는 비판이 동반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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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쟁점 ① 비례의 원칙 —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과도한 법정형’
rnrn 헌법상 비례의 원칙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과도하게 상향되어 있어, 같은 사고를 두고도 적용 법률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형량 격차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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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쟁점 ② 책임주의 원칙 — ‘도급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rnrn 형법상 자기책임주의는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수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도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nrn 도급 사업주가 실제로 사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는,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귀속 없이 형벌이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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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쟁점 ③ 명확성의 원칙 —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rnrn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형벌은 어떤 것인지”가 사전에 분명하게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한 갈래다.
rnrn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구체적 의무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떤 법령을 어디까지 준수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은 형벌법규에서 가장 민감한 위헌 사유 중 하나로, 주요 로펌들이 기업 자문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준비해 온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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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 구제 절차
rnrn 이러한 위헌 쟁점은 다음 절차를 통해 실제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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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신청을 함
- 법원의 제청 :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
- 헌재의 위헌 결정 시 : 해당 사건에서 무죄 선고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 피고인이 직접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다시 위헌성을 다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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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이번 칼럼을 통해 위헌 쟁점을 정리한 더드림법률사무소 조운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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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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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룬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쟁점(비례·책임주의·명확성)과 위헌법률심판제청·헌법소원 등 구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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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헌법(죄형법정주의 · 비례원칙 · 책임주의 · 명확성 원칙) |
| 주요 키워드 | 죄형법정주의 · 비례의 원칙 · 책임주의 · 명확성의 원칙 · 위헌법률심판제청 · 헌법소원 |
| 해설 | 더드림법률사무소 조운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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