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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法&勞] 올해 들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과 관계는?

2022-03-19

rnrnrnrnrn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 공통점·차이점과 동시 적용 시 처리 원칙 | 더드림법률사무소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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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CASE SUMMARYrn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의 범위와 처벌 구조에 차이가 있으며,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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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다. 다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여전히 혼선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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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비극이 부른 중대재해처벌법

rnrn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 사건, 양주 채석장 붕괴, 판교 건설현장 추락, 여수 공장 폭발 등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를 계기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강한 요구 끝에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rnrn 법의 목적은 명확하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와 법인 등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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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의 차이 — 산업재해 vs. 산업재해+시민재해

rnrn 두 법은 적용 대상에서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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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 주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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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한 일반 시민의 재해(시민재해)까지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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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직접적인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보호의 그물을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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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구조의 차이 —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의 형사처벌’

rnrn 처벌 구조에서도 두 법은 결을 달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그리고 법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데 그 핵심이 있다.
rnrn 이는 사고의 책임을 현장 관리자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의무를 부담하는 CEO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묻겠다는 강력한 입법 의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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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적용 시 처리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rnrn 하나의 산업재해 사건에 두 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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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rn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rn

rnrn 이 원칙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rnrn 이번 칼럼을 통해 두 법의 관계를 정리한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 박성훈 변호사·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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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지만, 적용 범위와 처벌 구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사업장 내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 시민이 입은 재해까지 포괄하며, 결정적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규정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결국 기업과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rn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 박성훈 변호사·노무사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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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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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주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공통점·차이점 및 동시 적용 시 처리 원칙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주요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 형사처벌 · 경영책임자 · 시민재해 · 상상적 경합
해설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 박성훈 변호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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