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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기존에 임금명세서를 따로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통보하는 관행은 적지 않았다. “개정 전에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2021년 11월 19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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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rnrn 이번 의무화의 근거는 두 가지 법령에 분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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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 교부할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총액 기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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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칼럼은 임금명세서에 대해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고 임금 항목과 지급액을 기재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즉, 사용자가 자유롭게 양식을 만들어 쓸 수는 있지만, 법정 기재 사항만은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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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야 할 항목들
rnrn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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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항목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 부정기 항목 : 명절상여금, 성과급 등
- 공제 항목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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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특히 공제 항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항목(예: 연장근로수당)은 산출식 또는 계산방법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다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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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주의할 점
rnrn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금체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다. 별도 양식이 없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처리하면 추후 임금 항목·지급액·공제 내역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박민성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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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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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룬 주제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내용과 실무 주의사항 |
|---|---|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 주요 키워드 | 임금명세서 · 교부 의무 · 임금체불 분쟁 · 임금 항목 · 산출식 · 공제내역 |
| 해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박민성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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