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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1년만 일하고 떠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인가, 26일인가. 같은 질문에 노동부와 대법원이 서로 다른 답을 내놓으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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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제도의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rnrn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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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 제2항 :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제4항 : 근속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 최대 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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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2017년 11월 28일에는 제3항이 삭제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가 그 후 1년차 연차에서 차감되던 구조가 사라졌다. 그 결과 근속 2년 동안 최대 26일(11일 +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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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26일’ 행정해석
rnrn 2017년 개정 이후 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도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1년 미만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한 11일과, 1년을 채운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을 합한 26일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rnrn 이 해석은 그동안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정산 실무에서 사실상 표준 역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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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 ‘최대 11일’ 판단
rnrn 그러나 대법원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연차휴가 청구권의 발생 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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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이 법리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종료되므로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11일만이 인정된다는 결론이다. 같은 법리는 기존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과도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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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한계와 노동부의 빠른 결단 기대
rnrn 다만 이번 판결문이 모든 사안을 매끄럽게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니다. 1년을 채운 직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 예컨대 1년하고 하루를 더 일한 근로자 — 에게는 어떤 일수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설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판결문 논리만으로는 “1년하고 하루 더 일하면 26일을 받는다”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으로 이어질 여지가 남는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법률사무소 윤희재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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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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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11일 vs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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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결 | rn ①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 1년 기간제는 최대 11일rn ②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 연차 청구권 발생 시점 법리rn |
| 적용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2017년 11월 28일 삭제된 제3항) |
| 해설 | 더드림법률사무소 윤희재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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