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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임금체불은 단순한 회사의 자금난 문제가 아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을 겪은 근로자는 29만 4,000명, 체불 총액은 1조 5,830억 원에 달했다. 그 이전 해인 2019년에는 34만 5,000명, 1조 7,217억 원이었다. 매년 30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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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한계
rnrn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카드는 형사처벌이다. 그러나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사업주와 합의 한 번에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rnrn 두 번째 카드인 민사소송도 사정이 녹록치 않다. 칼럼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빠르고 실질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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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란
rnrn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바로 체당금 제도, 정식 명칭으로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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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시행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 주요 변화
rnrn 2021년 4월 13일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14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 제도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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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 : 종전에는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이 체불된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신청 가능 : 종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으로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확인원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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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이 두 가지 변화만으로도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법률사무소 윤현민 노무사·손해사정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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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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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룬 주제 | 임금체불 대응 방안으로서 체당금(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의의 |
|---|---|
|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 개정) /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규정 |
| 주요 키워드 | 임금체불 · 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 임금채권보장법 · 반의사불벌죄 · 체불금품확인원 |
| 해설 | 더드림법률사무소 윤현민 노무사·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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