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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장기화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사측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통념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자진퇴사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rnrn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경우에 다시 취업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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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본 요건
rnrn 자진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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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을 것
- 재취업 노력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것
- 비자발적 퇴사 :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이직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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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이 가운데 마지막 “비자발적 퇴사” 요건이 자진퇴사자에게는 문턱이 되는데, 법은 이 부분에서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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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인정되는 6가지 사유
rnrn 칼럼은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표 사유 여섯 가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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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곤란 | 회사 이전·전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
| 임금 미지급 |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1년간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임금 급감 | 최근 1년 중 2개월 이상 기존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무급휴직·휴업 등 포함) |
| 건강상 이유 | 질병·부상·심신장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직무 전환이나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 안전 위반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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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입증이 관건
rnrn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임을, 다시 말해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춰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
rnrn 이를 위해서는 평소 근로조건의 변동을 보여주는 자료 —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회사의 공지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역 등 — 를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승용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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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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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룬 주제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객관적 입증의 중요성 |
|---|---|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규정) / 최저임금법 / 산업안전보건법 |
| 주요 키워드 | 실업급여 · 자진퇴사 · 고용보험 18개월·180일 · 임금 70% 미만 · 직장 내 괴롭힘 · 권고사직 |
| 해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승용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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