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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올해는 “쉬는 날(공휴일)이 별로 없다”는 푸념이 적지 않지만, 그 가운데 대체공휴일은 오히려 늘어났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면서 실무에서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임금은 어떻게 받나”라는 질문이 빈번해졌다. 답은 두 축에 달려 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규모, 그리고 근로자가 월급제인지 일·시급제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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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
rnrn 근로기준법 제55조 개정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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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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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예컨대 광복절(8월 15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다음 날인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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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 소정근무일 근무 시 150%
rnrn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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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무일에 근무한 경우 | 기본임금 100% + 휴일수당 50% = 150% |
|---|---|
|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 150% |
|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월급만 지급 (추가 임금 없음) |
rnrn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가산되는 금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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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급제 근로자 — 소정근무일 근무 시 250%까지
rnrn 일·시급제 근로자는 월급제와 산정 구조가 다르다. 유급휴일 수당이 별도로 가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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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무일에 근무한 경우 | 기본임금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수당 50% = 250% |
|---|---|
|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 기본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150% |
| 소정근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지급 없음 |
rnrn 같은 조건의 근로라 하더라도 월급제와 일·시급제 사이에 임금 차이가 최대 10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rnrn 다만 일·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한해 유급”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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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세 가지 법리
rnrn 대체공휴일 임금 계산 시 추가로 짚어야 할 법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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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
- 휴일 대체 : 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 연차휴가 대체 불가 :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면서 종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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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박민성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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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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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룬 주제 | 대체공휴일 근무 시 임금 지급 기준 (기업 규모·근로자 유형별) |
|---|---|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 제55조 제2항 단서 / 제62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67 |
| 주요 키워드 | 대체공휴일 ·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월급제 · 일·시급제 · 휴일수당 · 휴일 대체 · 연차휴가 대체 불가 |
| 해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박민성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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