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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勞]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다양한 접근 고려해볼때

2021-08-21

rnrnrnrnrn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다양한 접근 고려해볼때 — 업종별 차등화로 일자리 46만 개 보존 가능 | 더드림법률사무소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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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CASE SUMMARYrn 고용노동부가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고시한 가운데, 최저임금법이 본래 인정하고 있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업종별 차등화 시 46만 4,000개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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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과정에서는 “경제계 측의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기권)”하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 사업장 동일 적용”이라는 현재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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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와 노동계, 평행선

rnrn 경제계의 우려는 일관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증가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그로 인해 “취약계층의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rnrn 반면 노동계는 정반대 입장이다. “저임금 근로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업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상율은 훨씬 낮다”는 것이다. 양측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매년 같은 결론을 향해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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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이미 차등적용을 허용한다 — 제4조 제1항

rnrn 흥미로운 것은, 차등적용이 법적으로는 이미 허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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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자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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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사 근로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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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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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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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그리고 같은 조항의 후단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업종별 차등적용은 입법적으로 이미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8년 두 개 업종을 구분한 이후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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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다른 관점

rnrn 차등적용이 현실에서 시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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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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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기준과 통계 인프라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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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제도 취지(최소 임금 보장) 위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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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그러나 정반대의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면 지역별 차등적용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접근이며, 지방의 인건비 부담이 낮아지면 공장 이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업종별 차등화만으로도 “46만 4000개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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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평등’ 관점 — 다른 것을 다르게 보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rnrn 칼럼은 이 문제를 ‘상대적 평등’ 관점에서 정리한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의 시각에서 보면, “다른 것을 다르게 보는 것은 차별이 아니”며, 오히려 현재 “다른 것을 같게 보고 있는 지금이 또 다른 차별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rnrn 결국 “노사 양측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와 구조”의 마련, 그리고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등 다양한 접근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칼럼의 결론이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법률사무소 윤희재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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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그것이 모든 업종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큽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본래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을 허용하고 있고,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면 차등적용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접근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전망대로 업종별 차등화만으로도 4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면, 낙인효과나 통계 인프라 부족 같은 우려를 핑계로 논의 자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을 같게 대하는 것도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노사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와 구조 마련이 시급합니다.rn — 더드림법률사무소 윤희재 노무사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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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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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주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 배경과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결정기준 및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 허용 단서)
주요 키워드 최저임금 9,160원 · 업종별 차등적용 · 지역별 차등적용 · 낙인효과 · 상대적 평등 · 한국경제연구원 46만 일자리
해설 더드림법률사무소 윤희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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