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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저녁이 있는 삶.” 손학규 전 의원의 정치 캐치프레이즈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한 마디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사회적 지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의 주52시간제는 그러나 시행 이후 기업과 근로자 양측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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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란 무엇인가
rnrn 주52시간제는 한 마디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에게 휴일을 포함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켜서는 안됩니다”라는 규제다. 휴일 근로까지 모두 합쳐 한 주 5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강행적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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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
rnrn 이 제도는 분명한 이중적 부담을 만들어 냈다.
rnrn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투입 시간 감소를 메우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설비에 투자해야 했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량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rnrn 근로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로 수당이 줄어들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30~299인 사업장 근로자 월급은 39만원(12%), 5~29인 사업장은 32만원(13%) 줄었다”고 추산한 바 있다. 특히 단체교섭으로 보전을 받기 어려운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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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 정책
rnrn 이러한 양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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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비를 함께 지원
- 일터혁신 컨설팅 :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생산성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
-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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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 인식 변화와 생산성 향상
rnrn 다만 제도적 지원만으로 주52시간제의 취지를 완성하기는 어렵다. 칼럼은 “주52시간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 외에도 근로자의 의식과 조직문화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는다. 그리고 “노사 당사자가 공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추가 근로를 줄이고 개별근로자에 대한 역량강화와 지원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법률사무소 윤현민 노무사·손해사정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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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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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룬 주제 | 주52시간제 시행의 경제·사회적 영향과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
|---|---|
| 관련 제도 | 주52시간제 (2018년 7월 시행) / 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 6개월 확대) / 유연근무제 |
| 주요 키워드 | 주52시간제 · 저녁이 있는 삶 · 초과근로수당 · 노동생산성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터혁신 컨설팅 |
| 해설 | 더드림법률사무소 윤현민 노무사·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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