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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882명이다. 이는 “매일 회사로 출근하는 근로자 중 2명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함”을 의미하는 수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입법적 응답이 바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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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 사업주·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
rnrn 가장 큰 변화는 처벌의 대상과 수위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현장 안전관리자선에 책임을 물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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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 부상·질병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rnrn 법정형의 무게가 종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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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확대 — ‘사실상 모든 사람’
rnrn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도 폭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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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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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경영책임자의 범위 역시 확장되어 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민간 기업의 CEO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까지 포함된다.
rnrn 법의 보호 대상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까지 포괄해 “사실상 모든 사람”이 보호의 우산 아래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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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
rnrn 법은 사업주에게 다음 네 가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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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명령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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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칼럼은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행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한다. 도급·하청 구조 뒤에 책임을 숨길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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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정
rnrn 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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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부터 |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2024년부터 |
|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제외 |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법률사무소 홍지혜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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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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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룬 주제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적용 대상, 의무, 시행 일정 |
|---|---|
|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 주요 키워드 |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 형사처벌 ·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 확보의무 · 도급·용역·위탁 · 50인 미만 단계적 시행 |
| 해설 | 더드림법률사무소 홍지혜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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