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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法&勞] 음주·뺑소니 사건, 구호조치 의무가 핵심

2021-07-03

rnrnrnrnrn음주·뺑소니 사건, 구호조치 의무가 핵심 — 형법상 살인죄와 유사한 형량의 중대범죄 | 더드림법률사무소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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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CASE SUMMARYrn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에 준하는 무거운 형이 부과된다. 단순히 신원이나 인적사항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구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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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지난달 2일 충청남도 서산시 도로에서 야간 자전거 라이딩을 하던 30대 남성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가해자는 50대 운전자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후 그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도주 중 2차 사고를 낸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음주·뺑소니 사건의 전형적 패턴이 모두 담긴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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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법적 의미와 처벌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rnrn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뺑소니 범죄를 다음과 같이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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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n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n

rnrn 부제에서 적시한 “형법상 살인죄와 유사한 형량의 중대범죄”라는 평가가 단순한 비유가 아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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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란 무엇인가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rnrn 뺑소니 성립 여부의 핵심은 구호조치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의무로 정차의무, 사상자 구호의무, 기타 필요한 조치의무와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규정한다.
rnrn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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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호조치는 가해자가 직접 할 필요 없다 —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방식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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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한 신원 제시·인적사항 고지만으로는 의무 미충족 —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까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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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명함이나 연락처를 두고 떠나는 것만으로는 결코 구호조치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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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의 처벌 강화 구조

rnrn 음주·뺑소니 사건은 단일 범죄가 아니라 복수의 범죄가 결합되는 구조다. 사례처럼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피해자별로 도주 범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여기에 음주운전뺑소니 특가법 위반이 실체적 경합 관계로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과되는 형이 한층 무거워진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법률사무소 정영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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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준할 만큼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교통사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구호조치는 가해자가 반드시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단순히 신원만 알려주고 떠나는 것으로는 구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피해자별로 도주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음주운전과 뺑소니 특가법 위반이 실체적 경합 관계로 처벌되어 결과적으로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rn — 더드림법률사무소 정영재 변호사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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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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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주제 음주·뺑소니 사건의 법적 책임과 구호조치 의무의 실무적 기준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주요 키워드 음주운전 · 뺑소니 · 구호조치 의무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도로교통법 제54조 · 실체적 경합
해설 더드림법률사무소 정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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