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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法&勞] ‘만취 벤츠 사건’으로 다시 보는 음주운전 처벌

2021-06-05

rnrnrnrnrn‘만취 벤츠 사건’으로 다시 보는 음주운전 처벌 — 특가법 적용 시 강력 처벌 | 더드림법률사무소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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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CASE SUMMARYrn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농도가 높을수록 형이 가중된다. 음주운전으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돼 도로교통법보다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두 법은 입법목적이 달라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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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지하철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이던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6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 사망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발생한 비극이다. 음주운전이 가져오는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무거워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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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 도로교통법

rnrn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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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rn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n

rnrn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같은 조 제4항이 정한다. 바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농도별로 세분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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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rnrn 농도가 높을수록 형이 가중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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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사고 발생 시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rnrn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운전 사상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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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rnrn 이번 만취 벤츠 사건처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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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적용의 기준 — ‘심신 상태’

rnrn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음주운전 사상죄는 적용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 수치로 판단하지만, 특가법은 그것에 더해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심신 상태까지 본다.
rnrn 구체적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이 곤란한 심신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될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두 법조항은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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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와 양형인자

rnrn 실제 사건에서 운전자의 구속 여부와 양형은 단일 기준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된다. 대표적으로는 음주운전 전과, 누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자 사망 여부 등이 핵심 양형인자로 작용한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법률사무소 정영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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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이번 만취 벤츠 사건처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이 모두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으로 삼고 농도에 따라 형이 가중되며, 특가법은 사상의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를 따로 가중처벌합니다. 두 법은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형이 선고됩니다. 구속 여부와 형량은 전과,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피해자 사망 등 다양한 양형인자에 따라 결정되지만, 무엇보다 음주운전자는 형사상 책임에 더해 민사·행정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rn — 더드림법률사무소 정영재 변호사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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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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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주제 음주운전 처벌 구조 — 도로교통법(농도별) + 특가법(사상사고) 적용과 양형인자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항 / 제148조의2 제3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주요 키워드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윤창호법 · 음주운전 사상죄 · 실체적 경합 · 양형인자
해설 더드림법률사무소 정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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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 더드림법률사무소  |  Tel. 02-6959-5053  |  Fax. 02-6959-5052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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