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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출장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한 근로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은 공단의 처분을 뒤집는 방향으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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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범죄행위’ 배제
rnrn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의 근거로 든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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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이 조항은 그동안 출퇴근 중이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는 위반이 있었던 경우 산재 인정을 배제하는 근거로 폭넓게 활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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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41 — 단순 위반만으로 ‘범죄행위’ 단정 불가
rnrn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4월 22일 선고 2020구합74641 판결에서 이러한 공단의 해석에 분명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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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중앙선 침범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곧바로 산재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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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 — ‘고의·자해와 동일시할 수준’의 행위만 배제
rnrn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데 있다.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일반이 아니라, ‘고의 또는 자해행위와 사실상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할 때에만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해석이다.
rnrn 이 같은 판단은 그동안 형사책임 가능성만을 근거로 손쉽게 산재 부지급 처분을 내려 온 실무 관행에 중요한 견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rnrn 이번 판결을 해설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승용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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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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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법원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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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0구합74641 |
| 선고일 | 2021. 4. 22. |
| 핵심 쟁점 |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지 |
| 적용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해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승용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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