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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法&勞]중앙선 침범도 출퇴근 산업재해?

2021-05-22

rnrnrnrnrn중앙선 침범도 출퇴근 산업재해? — 서울행정법원, 단순 위반만으로 ‘범죄행위’ 단정 불가 | 더드림법률사무소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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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CASE SUMMARYrn 출장 업무 복귀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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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출장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한 근로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은 공단의 처분을 뒤집는 방향으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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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범죄행위’ 배제

rnrn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의 근거로 든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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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rn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rn

rnrn 이 조항은 그동안 출퇴근 중이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는 위반이 있었던 경우 산재 인정을 배제하는 근거로 폭넓게 활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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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41 — 단순 위반만으로 ‘범죄행위’ 단정 불가

rnrn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4월 22일 선고 2020구합74641 판결에서 이러한 공단의 해석에 분명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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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rn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41 판결rn

rnrn 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중앙선 침범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곧바로 산재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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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 — ‘고의·자해와 동일시할 수준’의 행위만 배제

rnrn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데 있다.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일반이 아니라, ‘고의 또는 자해행위와 사실상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할 때에만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해석이다.
rnrn 이 같은 판단은 그동안 형사책임 가능성만을 근거로 손쉽게 산재 부지급 처분을 내려 온 실무 관행에 중요한 견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rnrn 이번 판결을 해설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승용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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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범죄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그동안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졌던 쟁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든 위반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고 산재를 부지급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그 흐름에 분명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 조항이 정한 ‘범죄행위’는 고의 또는 자해행위와 사실상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출장 복귀나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이라면, 산재 부지급 처분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n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승용 노무사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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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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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4641
선고일 2021. 4. 22.
핵심 쟁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지
적용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해설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승용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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