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
rnrn rn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다.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받게 되는 금액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동안 통상임금 분쟁의 한복판에 있던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명절 상여금’이다.
rnrn rn
통상임금이란 — 정기성·일률성이 핵심
rnrn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왔다.
rnrn rn
rnrn 즉 임금 항목이 정기성(정기적으로 지급)과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을 갖춘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명절 상여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오랫동안 산업 현장의 다툼거리였다.
rnrn rn
현대중공업 9년 소송의 결말 —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
rnrn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그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은 무려 9년 가까운 소송으로 이어졌다. 사실관계의 핵심은 명절 상여금의 지급 형태에 있었다.
rnrn
- rn
- 1990년대 중반부터 : 중도 퇴직자에게도 명절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2012년 : 회사의 급여세칙에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해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가 명시
rn
rn
rnrn 이 같은 정기적·일률적 지급 관행이 통상임금성 판단의 결정적 근거였다. 2021년 12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rnrn rn
신의칙 적용 기준 — ‘예견 가능 + 극복 가능성’이 있으면 청구 배척 못 한다
rnrn 통상임금 분쟁에서 사용자 측이 단골로 활용해 온 방어 논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다.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취지다.
rnrn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에도 분명한 한계를 그었다. 기업이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극복 가능성도 있다면, 신의칙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손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경영 부담을 들어 정당한 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rnrn rn
의의
rnrn 이번 칼럼을 해설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승용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rnrn rn
rnrn rn
판결 정보
rn
| 판결 법원 | 대법원 |
|---|---|
| 선고 시기 | 2021년 12월 (원문 칼럼에 정확한 사건번호 미명시) |
| 관련 사건 | 현대중공업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청구 (9년 소송) |
| 핵심 쟁점 | ① 명절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② 신의칙 적용으로 근로자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한계 |
| 적용 법령 | 근로기준법(통상임금 / 법정수당 산정 일반 법리) |
| 해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승용 노무사 |
rn
rnrn
rn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