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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法&勞]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2022-02-26

rnrn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대법원, 9년 소송 끝에 신의칙 적용 기준까지 명확화 | 더드림법률사무소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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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CASE SUMMARYrn 대법원이 9년에 걸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에서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며, 기업의 추가 법정수당 부담을 이유로 신의칙을 적용해 근로자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는 기준까지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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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다.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받게 되는 금액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동안 통상임금 분쟁의 한복판에 있던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명절 상여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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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 정기성·일률성이 핵심

rnrn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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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rn — 대법원의 통상임금 정의rn

rnrn 즉 임금 항목이 정기성(정기적으로 지급)과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을 갖춘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명절 상여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오랫동안 산업 현장의 다툼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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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9년 소송의 결말 —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

rnrn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그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은 무려 9년 가까운 소송으로 이어졌다. 사실관계의 핵심은 명절 상여금의 지급 형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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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대 중반부터 : 중도 퇴직자에게도 명절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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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 회사의 급여세칙에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해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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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이 같은 정기적·일률적 지급 관행이 통상임금성 판단의 결정적 근거였다. 2021년 12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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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적용 기준 — ‘예견 가능 + 극복 가능성’이 있으면 청구 배척 못 한다

rnrn 통상임금 분쟁에서 사용자 측이 단골로 활용해 온 방어 논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다.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취지다.
rnrn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에도 분명한 한계를 그었다. 기업이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극복 가능성도 있다면, 신의칙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손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경영 부담을 들어 정당한 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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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rnrn 이번 칼럼을 해설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승용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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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이번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명절 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둘째, 사용자 측이 자주 활용해 온 신의칙 항변 — 즉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기업이 그 부담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극복 가능성이 있다면,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정당한 청구를 손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본인이 받는 임금 가운데 정기 상여금이 있음에도 그것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적게 계산되어 왔다고 생각된다면, 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한 번 짚어보시기를 권합니다.rn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승용 노무사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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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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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 시기 2021년 12월 (원문 칼럼에 정확한 사건번호 미명시)
관련 사건 현대중공업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청구 (9년 소송)
핵심 쟁점 ① 명절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② 신의칙 적용으로 근로자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한계
적용 법령 근로기준법(통상임금 / 법정수당 산정 일반 법리)
해설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승용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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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 더드림법률사무소  |  Tel. 02-6959-5053  |  Fax. 02-6959-5052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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