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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勞] 자진퇴사도 구직급여 가능? 올해 달라지는 노동제도

2022-01-28

rnrnrnrnrn자진퇴사도 구직급여 가능? 2022년 노동제도 3대 변화 정리 | 더드림법률사무소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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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CASE SUMMARYrn 2022년 시행된 노동제도 변화의 핵심은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인상,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소득이 크게 감소해 자진퇴사한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이다.

rnrn rn 2022년 새해부터 시행된 노동제도 변화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정 방식 변경,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자진퇴사 시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신설이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항목들인 만큼, 각 변화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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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9,160원 — 산정 방식까지 함께 바뀐다

rnrn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8,720원에서 440원 인상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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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160원
일급(8시간) 73,280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914,440원

rnrn 함께 달라진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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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단위 정기상여금 : 월 환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 (예: 50만 원 중 191,444원을 제외한 308,556원만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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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복리후생비 : 월 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정에 포함 (예: 10만 원 중 38,289원을 제외한 61,711원만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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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른 벌칙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사업주는 변경된 산정 방식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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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추가

rnrn 기존 12개 직종에 한정돼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적용 기준은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며, 고용보험료율은 1.4%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rnrn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80% 지원 제도가 운영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입 의무를 놓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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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구직급여 — 소득 30% 이상 감소했다면 가능

rnrn 종전 구직급여 제도에서 자진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22년 시행된 제도 변화로, 플랫폼 종사자에 한해 자진퇴사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
rnrn 요건은 분명하다.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수급 기간은 120일~270일이다. 칼럼은 이를 “소득감소로 자진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학열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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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2022년 노동제도 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인상’과 ‘확대’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올랐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의 우산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변경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플랫폼 종사자 고용 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rn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학열 노무사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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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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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주제 2022년 시행된 노동제도 3대 변화 (최저임금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 자진퇴사 구직급여 특례)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수치 최저임금 시급 9,160원 / 고용보험료 1.4% / 자진퇴사 구직급여 소득 감소 30% 기준 / 영세사업장 고용보험료 80% 지원
해설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학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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