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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法&勞] 장시간 근로의 대표 아파트 경비업무

2021-11-13

rnrn장시간 근로의 대표 아파트 경비업무 —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과 노동법 사각지대 | 더드림법률사무소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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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CASE SUMMARYrn 평균 17시간 넘는 장시간 근로와 짧은 수면 시간에 노출돼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돌발 상황·단기 과로·만성 과중업무 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노동법 보호에서 비켜 있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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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장시간 근로의 대표 직군을 꼽자면 아파트 경비원이 빠지지 않는다. KBS 탐사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로 인정한 전국 아파트 경비원은 총 74명”에 달하고, “아파트 경비원은 과로사가 발생하는 전체 직업군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직업군”이다. 같은 기간 과로성 질환을 인정받은 경비원도 247명에 이른다.
rnrn 더 충격적인 것은 실제 근로 환경이다. “과로사한 경비원의 노동시간은 평균 17.5시간, 휴게 시간은 3시간, 수면시간은 2.83시간에 그쳤다”. 24시간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채 3시간이 안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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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판단 기준 — 세 측면을 종합 검토

rnrn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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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적 상황 주민과의 갈등, 갑작스러운 육체적 무리, 한랭환경 변화 등
단기 과로 택배·청소·제설 등 부가업무가 평소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만성적 과중업무 “독립되지 않은 수면장소에서 연속으로 5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이 제공되면서 12주 동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rnrn 특히 만성적 과중업무 판단에서는 수면 환경의 질까지 함께 고려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히 시간만 길었느냐가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독립되어 있었는지, 연속된 수면이 5시간 이상 가능했는지가 핵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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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문제 — ‘감시단속적 근로자’ 분류와 노동법 사각지대

rnrn 산재 인정 기준만 정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칼럼은 경비원들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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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경비원들이 지적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경비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원론적인 법 개정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의 강구가 절실해보입니다.rn — 칼럼 본문 중에서rn

rnrn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일부 적용에서 제외된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같은 살인적인 근무 형태가 합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홍지혜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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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아파트 경비원이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돌발적 상황, 단기 과로, 만성적 과중업무 세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만성 과중업무 판단에서는 독립되지 않은 수면장소에서 5시간 미만의 짧은 수면을 취하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경비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에서 비켜 있다는 점입니다. 원론적인 법 개정 논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본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평소 근로시간·휴게·수면 환경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만에 하나 산재 신청 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n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홍지혜 노무사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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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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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주제 아파트 경비원의 장시간 근로와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분류의 구조적 문제
관련 자료 KBS 탐사보도 (최근 3년간 과로사 인정 경비원 74명 / 과로성 질환 인정 247명) / 고용노동부 과로 인정 기준 고시
주요 키워드 아파트 경비원 · 장시간 근로 · 과로사 · 감시단속적 근로자 · 만성 과중업무 · 노동법 사각지대
해설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홍지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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