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
rnrn rn 장시간 근로의 대표 직군을 꼽자면 아파트 경비원이 빠지지 않는다. KBS 탐사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로 인정한 전국 아파트 경비원은 총 74명”에 달하고, “아파트 경비원은 과로사가 발생하는 전체 직업군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직업군”이다. 같은 기간 과로성 질환을 인정받은 경비원도 247명에 이른다.
rnrn 더 충격적인 것은 실제 근로 환경이다. “과로사한 경비원의 노동시간은 평균 17.5시간, 휴게 시간은 3시간, 수면시간은 2.83시간에 그쳤다”. 24시간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채 3시간이 안 되는 셈이다.
rnrn rn
산재 인정 판단 기준 — 세 측면을 종합 검토
rnrn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rnrn
| 돌발적 상황 | 주민과의 갈등, 갑작스러운 육체적 무리, 한랭환경 변화 등 |
|---|---|
| 단기 과로 | 택배·청소·제설 등 부가업무가 평소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
| 만성적 과중업무 | “독립되지 않은 수면장소에서 연속으로 5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이 제공되면서 12주 동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
rnrn 특히 만성적 과중업무 판단에서는 수면 환경의 질까지 함께 고려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히 시간만 길었느냐가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독립되어 있었는지, 연속된 수면이 5시간 이상 가능했는지가 핵심 변수다.
rnrn rn
본질적 문제 — ‘감시단속적 근로자’ 분류와 노동법 사각지대
rnrn 산재 인정 기준만 정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칼럼은 경비원들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짚는다.
rnrn rn
rnrn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일부 적용에서 제외된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같은 살인적인 근무 형태가 합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홍지혜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rnrn rn
rnrn rn
칼럼 정보
rn
| 다룬 주제 | 아파트 경비원의 장시간 근로와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분류의 구조적 문제 |
|---|---|
| 관련 자료 | KBS 탐사보도 (최근 3년간 과로사 인정 경비원 74명 / 과로성 질환 인정 247명) / 고용노동부 과로 인정 기준 고시 |
| 주요 키워드 | 아파트 경비원 · 장시간 근로 · 과로사 · 감시단속적 근로자 · 만성 과중업무 · 노동법 사각지대 |
| 해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홍지혜 노무사 |
rn
rnrn
rn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