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
rnrn rn 2021년 6월 10일 오전 10시 28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 방송인 박신영 씨가 운전하던 SUV와 배달업에 종사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박신영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일단 귀가조치되었다. 교통사고가 가져오는 법적 책임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장면이다.
rnrn r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의하는 ‘교통사고’ — 제2조 2호
rnrn 교통사고의 출발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2호의 정의다.
rnrn rn
rnrn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뿐 아니라, 물건을 손괴한 경우도 모두 교통사고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다.
rnrn rn
처벌 규정 — 제3조 제1항
rnrn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처벌을 규정한다.
rnrn rn
rnrn 여기서 인용되는 형법 제268조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다.
rnrn rn
공소 제기의 제한과 예외 —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
rnr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징은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소 제기 자체를 제한하는 장치를 함께 두고 있다는 점이다.
rnrn
- rn
- 제3조 제2항 :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거부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 제4조 제1항 :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가능하다.
rn
rn
rnrn 결국 “피해자 의사”와 “보험 가입”이라는 두 축이 공소 제기 가부의 출발점이 되되, 사망사고·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거부가 그 두 축의 효력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핵심 사유다.
rnrn rn
함께 적용되는 형법·도로교통법
rnrn 교통사고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하나로만 처리되지 않는다.
rnrn
- rn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이 조항을 처벌 기준으로 인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손괴죄)에 적용된다.
rn
rn
rnrn 같은 한 건의 사고가 위 여러 법규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교통사고 사건의 특징이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법률사무소 정영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rnrn rn
rnrn rn
칼럼 정보
rn
| 다룬 주제 |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주요 법규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공소제한 구조 |
|---|---|
| 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2호 / 제3조 제1·2항 / 제4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
| 주요 키워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2대 중과실 · 사망사고 · 도주 · 음주측정거부 · 종합보험 · 형법 제268조 |
| 해설 | 더드림법률사무소 정영재 변호사 |
rn
rnrn
rn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