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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일정 기간 거치는 수습·시용 제도는 우리 노동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짧게는 1~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운영되는 이 기간이 정식 입사 이후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의 답은 분명하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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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수습이란 — ‘실무전형’과는 다르다
rnrn 대법원은 시용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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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이는 채용 전 단계의 단순한 ‘실무전형’과는 구별된다. 실무전형은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절차로서,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평가 과정에 가깝다. 반면 시용·수습은 이미 임금을 받으며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구분이 퇴직금 산정 시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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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
rnrn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9년 12월 한 달간 A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뒤, 2000년 1월 같은 의료원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이후 퇴직 시점에 이르러 퇴직금 산정 기준일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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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A의료원) : 정식 입사일인 2000년 1월부터 산정해 단수제 적용
- 원고(근로자) : 수습 시작일인 1999년 12월부터 합산해 누진제 적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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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원심은 수습기간을 ‘실무전형’으로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다. 수습기간 역시 본 근로계약과 단절되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용근무 후 같은 근로자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은 최초 시용근로를 시작한 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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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판례까지 같은 흐름 — 2022. 4. 14. 선고 2022도1168
rnrn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은 이후로도 흔들림 없이 유지돼 왔다. 2022. 4. 14. 선고 2022도1168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동일한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라는 판례 입장은 한층 견고해졌다.
rnrn 이번 판결을 해설한 더드림법률사무소 윤현민 노무사·손해사정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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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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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수습·시용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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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결 | rn 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rn ②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168 판결 — 위 법리 재확인rn |
| 적용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산정 일반 법리) |
| 해설 | 더드림법률사무소 윤현민 노무사·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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