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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이들은 특정 사업장에 매여 있지 않고 외근 중심으로 일하며, 본인의 노력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장거리 출장과 불규칙한 업무시간이 일상이지만, 그만큼 과로의 위험에도 더 깊이 노출돼 있다. 문제는 이들이 과로로 쓰러졌을 때 산재 인정의 문턱이 일반 근로자보다 한층 높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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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과로’의 세 가지 분류
rnrn 고용노동부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되는 과로를 다음 세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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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과로 | 증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던 경우 |
|---|---|
|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업무시간이 직전 12주간 주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
| 만성 과로 | 발병일 이전 12주 동안 주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rnrn 세 유형 모두 핵심 판단 요소가 ‘근로시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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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과로사 입증에 부딪히는 벽
rnrn 종전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적용제외 사유’를 신청해 가입에서 빠질 수 있어, 가입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rnrn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퀵서비스 기사처럼 외근 중심으로 일하는 직군은 출퇴근 시간과 실제 업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 결과 단기 과로의 ‘30% 증가’ 요건이나 만성 과로의 ‘주평균 60시간 초과’ 요건을 입증하는 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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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 — 적용제외 사유 폐지로 가입 의무화
rnrn 이러한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2022년 5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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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규정 자체를 삭제
- 이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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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이로써 ‘가입 자체가 안 되어 있어 보호받을 수 없는’ 첫 번째 벽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시간 입증의 어려움이라는 두 번째 벽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rnrn 이번 칼럼을 작성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홍지혜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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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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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룬 주제 |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과로사 산재 인정 어려움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의의 |
|---|---|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규정) /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 기준 고시 |
| 주요 키워드 | 과로사 · 보험설계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 · 적용제외 사유 폐지 · 급성·단기·만성 과로 |
| 해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홍지혜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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