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rn rn 정보기술(IT) 발달로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일상은 한층 편리해졌다. 앱 하나로 음식 배달을 시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일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증한 결과,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종사자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규모도 함께 급격히 늘어났다.
rnrn 그러나 이들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형태가 불명확해 오랫동안 산업재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종전 산재보험법 체계에서는 화물운전기사·배달 노동자·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 보호를 받기 위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rnrn rn
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건의 한계
rnrn 종전 법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다음 두 가지를 요구했다.
rnrn
- rn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rn
rn
rnrn 이른바 전속성과 타인 불사용 요건이다. 그러나 이는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감을 받는 플랫폼 노동의 실제 모습과는 잘 맞지 않았다. 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월 소득 116만 4천 원, 월 97시간 이상 근무해야 비로소 적용 대상이 되고, 주된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rnrn rn
2023년 7월 시행 산재보험법 — ‘노무제공자’ 도입과 전속성 폐지
rnrn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2022년 5월 29일 국회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6월 10일 공포된 개정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rnrn
- rn
-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명칭을 폐지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
- 한 사업장에 매여 있어야만 보호되던 전속성 요건을 삭제
- “평균 보수” 개념을 새로 도입해, 주된 사업장 외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도 보호 범위에 편입
rn
rn
rn
rnrn 이로써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종사자도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rnrn rn
남은 과제
rnrn 다만 보호 대상의 외연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방과 후 교사, 가사도우미 등 새롭게 등장한 직군을 어느 시점에, 어떤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에 포함할지가 향후 입법·행정 과제로 남아 있다.
rnrn 이번 칼럼을 작성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김대건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rnrn rn
rnrn rn
칼럼 정보
rn
| 다룬 주제 | 코로나 팬데믹기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사각지대와 2023년 7월 시행 산재보험법 개정 |
|---|---|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현행 노무제공자 관련 규정) |
| 주요 키워드 | 플랫폼 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 · 전속성 요건 폐지 · 평균 보수 |
| 해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김대건 노무사 |
rn
rnrn
rn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