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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산업재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산재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다.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출퇴근 중에 입은 사고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모두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된다.
rnrn 예컨대 무거운 짐을 오래 다루던 근로자가 퇴직 후 허리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게 된 경우, 그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개인 질병으로 치부하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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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만이 산재가 아니다 — 질병·출퇴근 재해도 포함
rnr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상·질병·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으며, 그 종류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규정한다.
rnrn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본래 업무를 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회사가 주관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된다.
rnrn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것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 광산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진폐증,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rnrn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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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 — 근로자·노무제공자·중소기업 사업주
rnrn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두고,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rnrn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25조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법의 적용을 확장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방문설치원·택배원 등 이른바 노무제공자(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그 대상이다. 종전에는 한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해야 하고 제3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 요건이었지만, 2023년 7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rnrn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본인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중량물 취급, 소음·분진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일반 근로자처럼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업주라면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nrn 이번 칼럼을 작성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윤동민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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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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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룬 주제 | 업무상 재해의 범위(사고·질병·출퇴근)와 산재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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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제124조 / 제125조, 근로기준법 |
| 주요 키워드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 노무제공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
| 해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윤동민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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