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rn rn 석탄산업법은 폐광된 광산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폐증과 같이 시간이 지나며 상태가 악화되는 직업병의 특성상, 장해등급이 사후에 바뀌는 경우가 잦은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도 재해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잇따라 내놓았다.
rnrn 석탄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 경제를 재건한 대표적 기간산업이었다. 강원도 태백·삼척, 경북 문경, 전남 화순 등은 석탄을 기반으로 도시가 형성될 만큼 광업의 비중이 컸지만, 그 이면에는 광산근로자들의 사고와 직업병이라는 어두운 그늘이 있었다. 광업의 재해율과 사망률은 다른 산업의 약 10배에 달했고, 작업 중 붕괴·폭발사고와 함께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이 광부들의 일상을 위협했다.
rnrn 정부는 1980년대 이후 합리화 사업으로 석탄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폐광 광산의 이해관계자에게 적정한 보상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석탄산업법을 마련했다. 그 가운데 재해위로금은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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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기준
rnrn 석탄산업법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폐광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 발생 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한다. 광산근로자라면 퇴직 당시 합리화 절차에 따른 폐광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rnrn 지급 수준은 퇴직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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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장해등급 상향·재요양 시에도 추가 지급 — 대법원 일관된 판단
rnrn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되지 않는 직업병이라, 재직 당시 진단된 장해등급이 시간이 흐르며 상향되거나, 합병증으로 재요양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그동안 다툼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두 차례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rnrn 먼저 대법원은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에서,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변경된 뒤 변경된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만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때 기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rnrn 이어 대법원은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에서, 광산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으로 최초 요양을 종결한 뒤 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재해위로금까지 지급받았지만,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해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도 “재해 발생 기간에도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재요양 후 새롭게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지급된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rnrn 두 판결의 법리를 해설한 더드림법률사무소 윤현민 노무사·손해사정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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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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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석탄산업법상 진폐 광산근로자의 재해위로금 추가 지급 범위 |
|---|---|
| 적용 법령 | 석탄산업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관련 판결 | rn ①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 장해등급 상향 시 변경된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추가 지급 /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가rn ②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 폐광 이후 재요양 시 새 장해등급 기준 재해위로금 차액 추가 지급rn |
| 해설 | 더드림법률사무소 윤현민 노무사·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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