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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法&勞] 출퇴근중 재해, 범죄행위 증명책임은 근로복지공단

2022-12-31

rnrn출퇴근 중 사고의 ‘범죄행위’ 증명책임,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 대법원 첫 판단 | 더드림법률사무소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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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CASE SUMMARYrn 대법원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인 ‘범죄행위’ 해당 여부는 근로자나 유족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해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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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해, 이 사유에 해당하면 산재 인정이 배제된다.
rnrn 그동안 실무에서는 근로자(또는 유족) 측이 출퇴근 재해가 발생했다는 점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사실상 떠안아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러한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으며 흐름이 바뀌었다.
rnrn 대법원은 2022. 8. 25. 선고 2022두45234 판결에서,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숨진 망인의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범죄행위 여부의 증명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는 판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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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과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성격

rnrn 대법원이 증명책임을 공단으로 돌린 배경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자리한다.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범죄자로 추정되어서는 안 되며, 산재보험은 본질적으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rnrn 따라서 근로자 또는 유족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상, 그 사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해 산재 인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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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실무에 미치는 의의

rnrn 이번 판결은 출퇴근 중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산재 인정 단계에서 ‘범죄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는 모든 사건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nrn 특히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사안에서 공단이 별다른 입증 없이 ‘범죄행위’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려온 관행에 대해, 앞으로 재판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rnrn 이번 판결을 분석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김대건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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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기존 실무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이 사고 사실은 물론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사실상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증명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사회·법적 측면 모두에서 합리적인 결론이며, 앞으로 관련 입법과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의 체계화로 이어져야 할 시점입니다.rn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김대건 노무사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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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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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45234
선고일 2022. 8. 25.
처분 종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핵심 쟁점 출퇴근 재해의 ‘범죄행위’ 해당 여부 증명책임 분배
해설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김대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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