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더드림TV 132화] 보일러공 폐암 산재 인정받은 사례 [23. 09. 22. 업로드]2023-09-22 오늘은 정유회사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신 분이폐암에 걸리게 되면서 퇴직한지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심현 노무사/손해사정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문의해 주실분들께서는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통해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앞으로 저희 더드림 법률사무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더드림TV 133화] 하청업체 근로자도 산재와 근재 모두 보상이 가능할까? [23. 09. 26. 업로드]이전글[더드림TV 131화]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이 필요한 교통사고는? [23. 09. 20. 업로드]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