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더드림TV 239화] TV소리가 안들리는 이유가 업무 때문이라면?2026-01-13 오늘은 광산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신 분의 난청이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강신우 노무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문의해 주실분들께서는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통해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앞으로 저희 더드림 법률사무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더드림TV 240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8천만원 산재보상 받은 사례이전글[더드림TV 238화] 함께한 2025년의 마무리 더드림 송년회 스케치 영상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