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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TV 239화] TV소리가 안들리는 이유가 업무 때문이라면?

2026-01-13

오늘은 광산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신 분의 난청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강신우 노무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문의해 주실분들께서는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더드림 법률사무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