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rn rn 서울행정법원은 태백시에서 22년 2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진단받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단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한 데 따른 소송이다.
rnrn A씨는 1996년 태백시 소재 회사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해 2018년까지 근무했다. 주요 업무는 폐연탄재 수거, 재활용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 분리 작업, 동절기 제설 모래 살포, 하절기 도로 청소 등이었다. 2021년 COPD 진단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원고가 수행한 청소 업무는 실외 작업이어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탄재 수거 역시 겨울철에 한정된 실외 작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rnrn 결국 A씨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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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업무상 질병 인정 위해 업무–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요구’
rnrn 원고 측은 A씨가 장기간 폐연탄재 수거와 매립 쓰레기 분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각종 유해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만큼,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rnrn 반면 피고 측은 실외 작업이라는 점을 들어 고농도 분진 노출 가능성을 부정하고, 연탄재 수거가 동절기에 한정된 업무라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rnrn 그러나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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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지역 연탄난방 특성 및 22년 장기 노출 종합 고려
rnrn 재판부는 태백이 지역 특성상 겨울이 길고, 과거에는 거의 모든 가정이 연탄으로 난방을 했으며 현재까지도 연탄 난방 가구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A씨가 업무 중 노출된 연탄재 분진의 양이 많고 노출 기간 또한 길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rnrn 이에 법원은 “A씨는 22년 2개월 동안 태백 지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연탄재 등 유해물질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업무 내용과 환경, 감정의 소견, 관련 연구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rnrn 이 사건을 맡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유명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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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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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 사건 종류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 의뢰인 | 22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A씨 (태백시 소재) |
| 상병명 |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
| 담당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유명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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