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산재, 퇴직 후 진단받아도 인정됩니다 — 직업력 입증이 가른 사례 4건
2026-09-16
난청산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미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지금 와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래 네 건은 모두 현장을 떠난 뒤에 진단서를 받은 사건이고, 네 건 다 인정됐습니다.
| 직종 | 소음 사업장 이력 | 진단 시점 | 결과 |
|---|---|---|---|
| 형틀목공 (건설 일용직) | 2006년 4월 ~ 2024년 6월, 약 19년 · 하루 평균 10시간 | 마지막 작업 이후 | 장해급여 일시금 69,812,820원 |
| 제철소·주물공장 | 1988년부터 약 27년 | 2023년 은퇴 후 | 장해등급 9급 · 55,900,540원 |
| 배관용접공 | 1987년부터 약 30년 | 퇴사 후 | 장해등급 9급 · 90,484,920원 |
| 주물공 | 1987년부터 소음 사업장 | 퇴사 후 (우측 57dB · 좌측 80dB) | 장해등급 10급 7호 · 69,101,200원 |
네 건 모두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직접 진행한 사건입니다. 다만 표의 금액을 기준선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네 건은 저희가 다룬 사건 가운데 보상액이 큰 편에 속하고, 전체 성공사례의 중앙값은 3,000만 원대입니다. 같은 상병이라도 결론이 같지 않다는 뜻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 후 진단이 왜 걸림돌이 되지 않나
소음성 난청은 내이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어 생깁니다. 이 세포는 한 번 망가지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소음이 멈춘 뒤에도 손상은 그 자리에 남아 있으므로, 진단서를 받은 날이 퇴직 이후라는 사실 자체가 인정을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위 네 건 중 셋은 은퇴하거나 퇴사한 다음 이비인후과를 찾았다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확인받은 경우입니다. 보청기를 맞추러 갔다가 산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분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진다는 문제는 남습니다. 청구권에도 시효가 있으므로, 진단을 언제 받으셨는지와 손에 남은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 1. 형틀목공 19년 — 흩어진 일용직 경력을 모으는 일
무엇이 어려웠나
네 건 중 입증이 가장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건설업 일용직은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현장을 따라 전국을 옮겨 다닙니다. 근무 이력이 여러 사업장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 본인 기억만으로는 어느 현장에서 몇 년을 일했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풀었나
이 사건에서는 최초 작업 시점(2006년 4월)부터 마지막 작업(2024년 6월)까지를 공적 기록으로 복원하고, 그 기간 중 형틀목공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작업 환경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거푸집과 합판을 제작·설치·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망치 타격음과 전동 공구 소음, 현장 내 운반 작업, 그리고 격벽이 없는 건설현장이라 인접 공정 소음까지 그대로 겹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결과
여기에 하루 평균 10시간이라는 노출 시간이 더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이력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전형적인 양상을 함께 보고 업무상 질병으로 결정했습니다. 장해급여 일시금 69,812,820원이 지급됐습니다.
사례 2. 제철소·주물공장 27년 — 은퇴 이듬해에 받은 진단
사건의 개요
1988년부터 약 27년을 제철소와 주물공장에서 보내신 분입니다. 제철 공정은 용광로 조업, 주조, 산소절단, 크레인·컨베이어 운전처럼 85데시벨을 넘나드는 작업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결과
이분은 재직 중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다가 2023년 은퇴한 뒤에야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았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이 나왔습니다. 공단은 27년의 소음 노출 이력을 받아들여 장해등급 9급으로 인정했고 55,900,540원이 지급됐습니다.
사례 3. 주물공 — 좌우 청력 차이가 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1987년부터 소음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 후 검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우측 57데시벨, 좌측 80데시벨로 좌우 차이가 컸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됐습니다. 장해등급 10급 7호를 인정받아 69,101,200원이 지급됐습니다.
「장해」라는 말에 대한 오해
10급 7호는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나는 소리가 들리니까 장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산재에서 말하는 장해는 수화가 필요한 수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치유된 뒤에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기능 상실 상태를 뜻합니다. 보청기를 반드시 껴야 하는지 여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사건에서 공통으로 문제된 지점
원고 어디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네 건을 나란히 놓으면 심사에서 걸리는 자리가 겹칩니다.
| 공단이 확인하는 지점 | 승인으로 이어진 자료 |
|---|---|
| 소음 작업 기간이 3년을 채우는가 | 고용·연금·건강보험 기록으로 복원한 사업장별 근무 구간 (형틀목공 건은 19년, 제철소 건은 27년) |
| 그 현장의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인가 | 업종·공정 자체의 소음 특성 (격벽 없는 건설현장, 용광로·주조·산소절단 공정) |
| 청력손실이 기준을 넘는가 | 순음청력검사 결과 (주물공 건은 우 57dB·좌 80dB로 수치가 명확) |
|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 아닌가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 형태 — 돌발성 난청·중이염·메니에르증후군·가족력 등이 배제되어야 함 |
네 건의 성패를 가른 것은 결국 두 번째 칸까지를 서류로 끌고 올 수 있느냐였습니다. 청력 수치는 검사로 나오지만, “어디서 몇 년을 어떤 소음 속에서 일했는가”는 스스로 복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이미 없어졌거나 일용직이라 기록이 흩어진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같은 이력이 있으시다면 확인할 것
요건부터 맞춰 보십시오
- 소음 작업 기간이 3년 이상인가 — 한 회사에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옮겨 다닌 사업장을 모두 합산합니다.
- 청력검사를 정식 절차로 받았는가 — 검사 전 24시간 소음 차단, 48시간 이상 간격 3회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 진단 시점과 시효 — 진단서를 언제 받으셨는지에 따라 청구권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리 모아둘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국민연금 가입 내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재직 중 받은 특수건강진단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위 네 건 모두 현장을 떠난 뒤 진단받은 사건입니다. 손상된 청력은 회복되지 않고 남으므로 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권 시효가 걸릴 수 있으니 진단 시점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는데 소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공적 기록으로 근무 구간을 복원하고, 같은 공정을 쓰는 다른 사업장의 측정 자료로 소음 수준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형틀목공 사건처럼 현장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 일용직이라 경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흩어진 이력을 공적 자료로 이어 붙여 노출 기간을 살려내는 작업이 인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Q. 보청기를 껴야 할 정도는 아닌데 해당되나요? 보청기 착용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산재의 장해는 치유 후에도 남은 영구적 기능 상실을 뜻하고, 청력손실이 기준을 넘으면 그 자체로 장해에 해당합니다.
Q. 좌우 청력 차이가 큽니다. 주물공 사건이 우측 57데시벨, 좌측 80데시벨로 차이가 컸던 경우입니다. 좌우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되지 않고,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소음 사업장 이력이 있으시다면
잘 안 들리는 것을 나이 탓으로만 여기다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는 직업력 자료 구성, 청력검사 준비, 재해경위서 작성까지 청구 과정을 함께 준비합니다.
- 대표번호 02-695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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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근무이력·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