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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산재 근재보험, 산재 승인을 받고도 손해가 남았다면 어디까지 청구할까

2026-10-14

더드림법률사무소 박성훈 대표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산재 신청부터 보상·불복까지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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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았는데도, 계산해 보면 잃은 것이 다 메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해가 남은 분일수록 그렇습니다. 산재 근재보험은 이 남는 부분을 다루는 제도라, 산재보험과는 성격이 다른 손해를 봅니다. 이 글이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고도 손해가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드는 보험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의 배상책임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급여에는 위자료가 없고 소득 손실도 전부를 메우지는 않습니다. 그 차액과 위자료가 근재보험이 다루는 영역입니다. 청구가 성립하려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같은 책임 근거가 필요하고, 근로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조정됩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드는 보험이 아닙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줄임말입니다.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에게 지게 될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드는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쪽은 사업주지만, 보험금이 향하는 곳은 다친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가입해 두고도 알리지 않아, 본인이 대상인 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법이 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재보험은 반대로 사업주에게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건설현장처럼 도급 구조가 있는 곳은 원청과 하수급 중 어느 쪽이 가입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곳도 달라집니다.

산재 승인을 받고도 손해가 남는 이유

산재보험 급여는 법이 정한 항목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요양급여(치료비에 해당하는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는 위자료,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항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일실수입입니다. 다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을 소득의 손실을 말합니다. 장해급여를 받더라도 민사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 손실 전부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이가 얼마인지는 나이와 직종, 장해 정도,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위자료와 소득 손실의 차액이 근재보험에서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산재 급여가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같은 항목끼리는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실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가 성립하는 기준, 책임 근거와 과실상계

근재보험금은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때 움직입니다.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안전배려의무, 즉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의 위반입니다. 방호장치가 없는 설비, 설치되지 않은 안전난간, 교육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한 정황이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금액이 조정됩니다. 과실이 있다고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비율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 비율을 좌우하는 것은 사고 경위 자료입니다.

실무 흐름은 산재 승인, 치료 종결과 장해등급 확정, 손해액 산정, 보험사와의 협의 또는 소송 순서입니다. 장해 판정 자료가 산정의 출발점이라, 등급 확정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계산 근거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정비 중 방호장치가 없는 회전부에 손이 끼여 손가락에 장해가 남은 분이라면, 산재 승인으로 치료비와 일부 손실은 정리됩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남고, 손을 쓰는 직종이라면 장래 소득 손실도 남습니다. 방호장치 미설치가 확인된다면 근재보험 청구를 검토할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 작업 중 떨어져 허리에 장해가 남았는데 안전대를 걸지 않았던 분이라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안전대를 걸 설비가 제공되었는지, 감독이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되고 본인 부주의는 과실 비율로 반영됩니다.

산재 근재보험 청구 전에 챙길 자료

산재 신청 때와 겹치는 자료도 있고, 손해액 산정을 위해 새로 갖춰야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준비 항목왜 필요한가어디서 받나
산재 승인 통지·급여 지급 내역보전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가르는 기준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결정 자료·후유장해진단서노동능력 손실 정도 판단의 출발점공단, 주치의 병원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장래 소득 손실 산정의 기초회사, 국세청 홈택스
현장 사진·작업 지시 기록안전조치 상태와 책임 근거 확인본인 촬영분, 동료, 회사
근재보험 가입 확인 자료청구 상대와 담보 범위 특정사업주 또는 원청, 보험사

아래 영상은 같은 주제를 더드림TV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영상 속 사안은 개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승인을 받았으면 근재보험은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메우는 손해의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이 다루지 않는 항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성격이 같은 항목은 중복되지 않게 조정됩니다.

Q.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가 미리 알기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사업주나 원청에 가입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 언제 청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장해가 남는 사안이라면 장해등급이 확정된 뒤가 일반적입니다.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그때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권 행사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치료가 길어진다면 중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은 보상의 끝이 아니라 한 단계입니다. 남은 손해가 있는지,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확인됩니다.

박성훈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사진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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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