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후 행정소송, 심사청구부터 꼭 거쳐야 하나요
2026-10-13
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경북대학교 졸업
더드림은 불승인 사유와 불복 경로·기한을 함께 검토합니다.
산재 불승인 상담하기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같은 자료로 다시 신청할지, 심사청구를 할지, 바로 소송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차례대로 거쳐야 하는 세 단계가 아닙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언제 알았는지,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경로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승인을 받은 본인이나 가족이 먼저 할 일은 결정문과 통지받은 날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강하는 작업과 기간을 확인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자료를 찾다가 대응 시점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결론보다 ‘불승인 이유’를 먼저 나누세요
불승인 사유를 한 문장으로 옮겨 적어보세요. 근로자 해당 여부인지, 사고와 업무의 관계인지, 유해요인 노출인지,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 결정문에서 다투는 부분 | 다시 확인할 자료 | 자료를 볼 때의 질문 |
|---|---|---|
| 근무·작업 이력 | 근무기록, 작업 내용, 관련 진술 | 기간뿐 아니라 실제 작업이 설명되나요? |
| 사고 경위 | 사고보고, 영상, 현장 자료 | 어떤 업무 중 어떤 일이 있었나요? |
| 질병과 업무의 관계 | 진료기록, 노출·작업 자료, 관련 소견 | 진단 사실 외에 업무와 연결되는 근거가 있나요? |
| 기존 자료의 해석 | 제출 서류와 결정문의 대조 | 자료가 누락됐나요, 다르게 평가됐나요? |
이 표는 서류를 전부 제출하라는 목록이 아닙니다. 결정문이 문제 삼은 사실에 연결되는 자료부터 확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원래 제출한 자료와 새로 보완한 자료도 구분하세요.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차이
심사청구: 공단의 결정에 대한 불복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와 실제로 결정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하세요. 관련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심사청구 기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심사결정에 불복하거나 법정 예외에 해당할 때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을 확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행정소송: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
심사·재심사를 모두 마쳐야만 소송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는 처분과 현재 단계, 필요한 증거와 기간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90일’만 외우면 놓칠 수 있는 부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제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과 재결일을 기준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며,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느 날짜가 기준인지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날짜는 다음처럼 구분해서 기록하세요.
- 결정문에 적힌 처분일
- 우편·전자 통지 등 실제 통지받거나 결정을 알게 된 날짜와 그 자료
- 심사·재심사를 청구했다면 제출일과 접수 자료
- 심사결정·재결을 받았다면 각 문서와 송달 관련 자료
전화 상담이나 일반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불복 절차를 적법하게 제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접수한 문서의 이름, 접수 기관,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한이 불분명하다면 자료 수집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준비는 서류를 늘리는 것보다 쟁점에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일했다”는 설명을 근무기간, 실제 작업, 노출 또는 부담, 진료 경과로 나누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구체화됩니다. 이미 낸 서류를 다시 묶는 것만으로 해결되는지, 해석에 대한 반박이 필요한지,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없는 근무기록이나 진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 문서로 확인되는 부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따로 표시하세요. 자료의 한계를 밝혀야 어떤 추가 확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나 결과를 모든 사건에 같은 숫자로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쟁점과 증거 조사, 법원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를 선택할 때는 기대하는 결과뿐 아니라 준비할 자료, 비용, 치료·생계 상황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불승인 이후에는 절차를 고르는 일과 함께, 기존 판단에서 빠진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난청 재심사청구에서 연구자료를 보완한 별도 사례를 설명합니다. 행정소송과 재심사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영상의 사례를 모든 불복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승인을 받으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재신청과 기존 처분에 대한 불복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무엇을 새로 신청하려는지와 기존 처분의 대응 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진단서만 있으면 결정을 바꿀 수 있나요?
자료가 새롭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결정문에서 문제 삼은 부분을 그 진단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놓쳤으면 모든 방법이 없어지나요?
어떤 절차의 기간이 지났는지와 다른 절차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스로 끝났다고 판단하거나 소송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처분·통지·접수 기록을 가지고 검토받으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할 때는 결정문 전체와 통지받은 날짜를 먼저 준비하세요. 이후 제출했던 자료를 함께 보면 불승인 이유에 맞춘 보완과 가능한 대응 경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경북대학교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처분의 불복 가능성·기산일·기한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