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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산재 근재보험, 산재 급여 밖에 남은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하는 법

2026-10-23

더드림법률사무소 박성훈 대표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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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을 받고 급여도 받았는데, 잃은 것에 비해 무언가 모자란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자람이 얼마인지 숫자로 말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산재 근재보험 청구는 이 막연한 느낌을 항목별 금액으로 바꾸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이 글이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산재 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산하는가.”

받은 산재 급여를 항목별로 나눈 뒤, 민사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와 같은 성격끼리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산재 급여에 없는 위자료, 그리고 급여와 실제 소득 손실 사이의 차액이 청구 대상으로 남습니다. 장해등급과 소득 자료가 갖춰진 뒤 계산해야 근거가 단단해지고, 연금을 고른 분은 계산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칙, 받은 급여만큼만 배상에서 빠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산재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급여를 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바로 이 남은 책임에 대비해 드는 보험입니다.

빠지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손해 전체에서 급여 총액을 한 번에 빼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같은 항목끼리 맞춰 봅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기간의 소득 손실과, 장해급여는 장래 소득 손실과 대응하는 식입니다. 산재 급여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으니 위자료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산재 근재보험 청구 전, 남은 손해를 계산하는 기준

계산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첫째는 치료 기간의 소득 손실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라, 실제 소득과의 차이가 따로 남습니다. 둘째는 일실수입(다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었을 소득)입니다. 소득 자료, 노동능력이 줄어든 정도, 일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을 바탕으로 법원이 쓰는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뒤 장해급여를 맞춰 봅니다.

셋째가 위자료입니다. 장해 정도, 나이,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두고 법원은 사안에 따라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에 사고에 대한 본인 부주의가 있었다면 과실 비율만큼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액이 근재보험의 담보 범위와 한도 안에 드는지는 가입한 약관에 따라 확인합니다.

상황별로 남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예를 들어 수당과 특근이 많아 실제 소득이 평균임금 산정액보다 높았던 분이라면, 치료 기간이 길수록 휴업급여와 실제 손실의 차이가 커집니다. 이 경우 수당 지급 내역을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차액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30대에 손목 장해가 남은 분이라면, 앞으로 일할 기간이 길어 일실수입 규모가 커집니다. 장해급여를 받았더라도 민사 기준으로 계산한 장래 소득 손실과 차이가 생길 여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장해보상연금을 고른 분이라면, 같은 조항 후단에 따라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연금까지 감안되므로 체감하는 금액과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선택 전에 미리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을 위해 모을 자료와 청구 순서

순서는 급여 내역 정리, 장해등급 확정, 손해액 산정, 보험사 또는 사업주와의 협의 순입니다. 협의가 맞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료는 산재 단계에서 이미 쌓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새로 구할 것은 실제 소득을 보여 주는 기록과 근재보험 증권 정도이니, 공단 자료를 항목·기간별로 다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준비 항목왜 필요한가어디서 받나
보험급여 지급 내역(항목·기간별)무엇이 이미 채워졌는지 확인근로복지공단
평균임금 산정 내역휴업급여와 실제 소득 차이 계산근로복지공단
급여명세서·수당 지급 기록실제 소득 입증회사, 본인 보관분
장해등급 결정 통지·진단서장래 소득 손실 산정의 출발점공단, 주치의 병원
근재보험 증권·약관담보 범위와 한도 확인사업주, 보험사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산정안을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득 기준, 노동능력 감소 정도, 공제한 급여 항목을 하나씩 내 자료와 대조합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이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Q. 위자료에서도 산재 급여가 빠지나요?

A. 일반적으로 산재 급여는 위자료와 성격이 달라 위자료에서 빼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는 장해 정도와 과실 비율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실제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많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수당 지급 기록, 통장 입금 내역처럼 실제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산정 기초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은 손해는 느낌이 아니라 항목과 숫자로 말할 때 협의가 시작됩니다. 받은 급여부터 항목별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사진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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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