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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손해사정사는 어떤 순서로 항목을 보나

2026-10-22

더드림법률사무소 박성훈 대표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사고 경위와 손해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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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끝날 즈음 보험사에서 합의 금액이 담긴 문자가 옵니다. 숫자 하나가 적혀 있을 뿐,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다시 계산할 때 어떤 순서로 항목을 쌓는지를 따라갑니다.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금액은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고, 어디서 다시 봐야 하는가.”

손해사정은 총액 흥정이 아니라, 확정된 항목부터 추정 항목까지 순서대로 다시 쌓는 일입니다. 순서는 치료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후유장해 일실수입 → 위자료입니다. 앞 항목이 뒤 항목의 근거가 됩니다. 과실 비율은 항목을 다 쌓은 뒤 마지막에 반영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손해사정은 총액이 아니라 항목에서 출발합니다

손해사정은 사고로 생긴 손해가 얼마인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계산하는 일이고, 손해사정사는 이 일을 맡는 전문 자격자입니다. 피해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피해자 쪽 자료로 같은 작업을 다시 합니다.

출발점은 분류입니다. 이미 나간 돈인 적극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인 소극손해(휴업손해·후유장해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눕니다. 보험사 제시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법원이 쓰는 방식과는 항목과 계산 방식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항목을 보는 순서

첫째, 치료비부터 봅니다. 영수증과 진료기록으로 확정되는 항목이라 다툼이 가장 적습니다. 다만 금액보다 “어떤 진단으로 얼마 동안 치료받았는가”를 확인하는 자료로 더 중요합니다. 입원 일수와 통원 횟수가 뒤에 오는 모든 항목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휴업손해를 봅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입니다.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쉬어야 했던 기간을 치료 기록이 뒷받침하는가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단계의 입원·통원 기록이 기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향후치료비를 봅니다. 합의 뒤에 예정된 치료 비용입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비용이라 주치의의 추정 소견이 있어야 항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자료로 확인되는 손해의 범위입니다.

넷째,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봅니다. 치료를 마쳐도 기능 제한이 남아 장래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증상이 고정된 뒤에 평가해야 하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섯째, 위자료를 마지막에 봅니다. 부상 정도와 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라, 앞의 네 항목이 정리된 뒤에야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 항목을 모두 합산한 다음에 과실 비율을 반영합니다. 치료비는 약관상 과실 반영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어 따로 봅니다.

상황별로 보면 순서가 왜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다 어깨 힘줄을 다쳐 석 달 넘게 통원한 분이라면, 둘째 단계인 휴업손해에서 기간이 쟁점이 됩니다. 보험사는 통원한 날만 쉰 것으로 보기 쉽지만, 어깨를 쓰지 못해 영업이 어려웠다면 치료 기록과 매출 변동 자료를 함께 놓고 기간을 다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으로 일하다 목을 다쳐 치료를 마쳤는데 저린 증상이 남은 분이라면, 넷째 단계에서 시점이 문제입니다.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후유장해 항목은 생기지 않고, 위자료도 장해 없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장해 평가가 가능한 시점을 주치의에게 확인한 뒤 일정을 잡습니다.

손해사정 관점으로 합의 전에 갖춰 둘 자료

순서를 따라가면 어떤 자료가 어느 단계에서 쓰이는지 보입니다. 치료 기록은 둘째·넷째 단계의 근거도 되므로 가장 먼저 모아 둡니다. 소득 자료와 장해 소견은 발급에 시일이 걸리니 합의 제안을 받기 전부터 준비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 항목왜 필요한가어디서 받나
합의금 산정 내역서다섯 항목이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담당 보험사
진료기록·입퇴원·통원확인서치료비와 휴업 기간·장해 판단의 기초치료받은 병원
소득 자료(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휴업손해·일실수입의 기준 소득회사, 홈택스
향후치료비 추정 소견합의 이후 치료비 항목 생성주치의
후유장해진단서장해 정도와 영구·한시 여부장해 진단 가능 의료기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마지막 단계의 과실 비율 검토경찰서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가 다시 계산하면 보험사 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항목 이름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의 출발점입니다. 보험사는 접수된 서류 범위에서 계산하고, 피해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빠진 단계의 자료를 채운 뒤 다시 쌓습니다. 결과 차이는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Q. 과실 비율이 있으면 항목마다 줄어드나요?

A. 원칙은 항목을 모두 합산한 뒤 과실 비율만큼 한 번 줄이는 것입니다. 다만 치료비는 약관상 반영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과실을 먼저 적용한 계산을 받았다면 빠진 항목이 없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증상이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 즉 증상이 고정된 뒤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점은 부위와 치료 경과에 따라 다르므로 주치의와 상의해 정합니다. 합의를 먼저 하면 항목 자체가 사라집니다.

합의금은 하나의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자료가 끊겼는지 찾는 일이 금액을 다투는 일보다 먼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함께 자료를 보고 산정과 법적 판단을 한자리에서 정리합니다.

박성훈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사진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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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