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제시액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은
2026-10-17
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사고 경위와 손해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상담하기 →치료가 마무리될 무렵 보험사에서 합의 제안이 옵니다. 항목 몇 줄과 금액 하나가 적힌 표를 받아 들면, 이 숫자가 적정한지 가늠할 기준이 없어 난감해집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제시액에서 빠지거나 적게 잡히기 쉬운 항목을 짚습니다.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들어가야 할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가.”
합의금은 여러 손해 항목을 더한 결과입니다. 총액보다 항목별로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휴업손해·향후치료비·개호비·후유장해 일실수입·격락손해는 자료가 없으면 계상되지 않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빠진 항목은 입증 자료부터 채워야 하고,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
합의금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실제로 돈이 나간 적극손해(치료관계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을 잃은 소극손해(휴업손해, 후유장해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차량 쪽 물적손해(수리비, 대차료, 격락손해)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총액이 아니라 이 네 갈래가 각각 적혀 있는지입니다. 제시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법원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정하는 항목·산정 방식과는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빠지는 5가지 항목과 그 이유
첫째, 휴업손해입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를 말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있는 직장인은 단순하지만, 프리랜서·자영업자·일용직은 소득을 보여줄 서류가 없어 통째로 빠지기 쉽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매출 자료를 함께 내야 금액이 잡힙니다.
둘째, 향후치료비입니다. 합의 이후에 예정된 치료에 드는 비용입니다. 재수술, 보철, 흉터 치료, 재활처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라 합의 시점의 영수증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주치의가 쓰는 향후치료비 추정 소견이 있어야 표에 올라갑니다.
셋째, 개호비입니다. 혼자 씻고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곁에서 돌봐야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가족이 돌보면 나간 돈이 없다고 여겨 청구하지 않기 쉬운데,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는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필요성과 정도에 관한 소견, 간병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넷째,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입니다. 치료를 마쳐도 기능 제한이 남아 예전만큼 일하기 어렵다면, 장래 소득이 줄어든 부분이 손해가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가 없으면 이 줄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증상이 남았는데 서둘러 종결하면 판단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다섯째, 격락손해입니다. 수리를 마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차량 중고 시세가 떨어지는 손해입니다. 인정 범위는 약관 지급기준과 법원 실무에 따라 갈리므로, 수리내역서와 시세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자료도 형식적으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 따로 봐야 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이 달마다 들쭉날쭉했던 분이라면 휴업손해에서 먼저 막힙니다. 담당자는 확인되는 자료로만 계산하므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은 없는 것이 됩니다. 사고 전 몇 달치 입금 내역으로 평균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인대를 다쳐 수술받고 통원 중인 분이라면 종결 시점이 문제입니다. 통증이 남았는데 그대로 마무리하면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부분이 함께 사라집니다. 장해 판단이 가능한 시점인지 주치의에게 확인한 뒤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전에 정리해 둘 자료
빠진 항목을 되살리는 일은 금액을 다투는 일과 다릅니다. 그 항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발급에 시일이 걸리는 서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준비 항목 | 왜 필요한가 | 어디서 받나 |
|---|---|---|
| 합의금 산정 내역서 | 빠진 항목을 찾는 출발점 | 담당 보험사 |
| 소득 자료(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 휴업손해 기간과 금액 산정 | 회사, 홈택스 |
| 진료기록·입퇴원확인서 | 치료 기간과 부상 정도 확인 | 치료받은 병원 |
| 향후치료비 추정 소견 | 합의 이후 치료비 계상 | 주치의 |
| 후유장해진단서 | 남은 증상의 일실수입 판단 | 장해 진단 가능 의료기관 |
| 수리내역서·차량 시세 자료 | 격락손해 검토 | 정비업체, 시세 조회 |
아래 영상은 같은 주제를 더드림 교통사고 전문가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영상 속 사안은 개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총액을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산정 내역서를 받아 항목별로 나눠 놓고 빈칸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이 보이면 근거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Q. 가족이 간병했는데도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는지가 기준이므로, 가족이 간병했다는 사정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필요성과 정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간병 기간을 보여주는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빠진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으면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손해가 뒤에 확인된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어, 합의 시점과 증상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는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 흥정이라기보다, 들어가야 할 항목이 다 들어갔는지 맞춰 보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항목별로 한 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