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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제시액을 검토할 때, 합의 전에도 쓸 수 있는 청구 제도

2026-11-01

더드림법률사무소 박성훈 대표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사고 경위와 손해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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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합의안이 도착했지만 숫자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도 병원비와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 제시액을 검토하는 중에도 합의 전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다룹니다.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도 당장의 비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이라도 손해액의 일부를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지급기한은 청구일부터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불금은 최종 보험금에서 정산되므로, 받은 금액과 정산 방식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전에 쓸 수 있는 청구 제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가해 차량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24조도 제3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합의서 서명은 이 청구의 조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가불금입니다. 법 제11조는 피해자가 최종 보험금을 받기 전에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보험회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는 그 기간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정합니다.

가불금 청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불금은 얼마든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피해자 1명당 손해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입니다. 후유장애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가 따로 있으니 청구 전에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청구는 서면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청구서에 사고 개요와 당사자 정보를 적고 진단서와 사고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하며, 가불금 청구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에는 치료비청구명세서와 치료비추정서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 의견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정산도 기억해야 합니다. 법 제11조 제3항은 가불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넘으면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최종 합의 때 이미 받은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원비 쪽에는 다른 유의점이 있습니다. 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병원은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피해자가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예외 사유에 들어갑니다. 병원비를 피해자 본인이 받는 쪽으로 청구하면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입원 중에 합의안을 받은 분이라면, 퇴원 전에 합의 여부를 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치료는 보험 처리로 이어 가면서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에 주치의와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수입이 끊긴 분이라면 가불금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일부를 먼저 받아 생활을 이어 가고, 휴업 기간과 소득 자료는 최종 합의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미루고 있는 분이라면, 가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청구서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회사는 지급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야 하므로(시행령 제8조), 가해자 쪽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준비 항목왜 필요한가어디서 받나
진단서보험금·가불금 청구서 첨부치료받은 병원
사고 사실 확인 서류사고 일시·장소 증명경찰서·지구대 또는 보험사 접수 서류
치료비청구명세서·추정서치료비 산출 기초 증명치료받은 병원
휴업 기간·소득 자료휴업손해 손해액 가늠사업자·근로 관련 기관
가불금 수령 내역최종 정산 때 중복 방지보험사 지급 통지·통장 내역

자주 묻는 질문

Q. 가불금을 받으면 최종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A. 가불금은 최종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받는 것이어서 나중에 정산됩니다. 합의금이 줄어든다기보다 이미 받은 몫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초과 지급분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Q. 직접청구를 하면 합의가 어려워지나요?

A. 직접청구는 법에 정해진 권리라서 그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 사실이 가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병원비를 직접 받는 방식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법 제12조 제5항). 치료비를 먼저 내야 할 수 있으니 자금 사정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병원과 보험사 양쪽에 지급 방식을 확인하세요.

제시액을 받았다고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 제도를 알면 급한 비용은 따로 해결하며 제시액을 따져 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저희 사무소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청구 방식과 제시액을 살펴봅니다.

박성훈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사진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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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