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합의금, 공단 급여와 회사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
2026-10-31
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산재 신청부터 보상·불복까지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
산재 상담하기 →조선소나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사고를 당하면 회사나 보험사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들어도 적정한지, 공단에서 받는 돈과 무슨 관계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울산 산재 합의금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헷갈려 하는 지점입니다. 이 글이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공단 급여와 회사 합의금은 어떻게 다르고,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산재보험 급여와 회사 합의금은 근거가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합의했다고 공단 급여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의 합의는 산재보험이 채워 주지 않는 부분, 특히 위자료와 소득 손실 차액을 정산하는 성격입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장해등급이 정해지기 전에 서명하면 뒤늦게 드러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산재 급여와 회사 합의금은 뿌리가 다릅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 기간 중 소득 보전), 장해급여(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는 회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반면 회사와의 합의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입니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없는 위자료가 들어가고,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소득 손실이 함께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에 들었다면 그 보험사가 협상 상대가 됩니다.
다만 두 돈이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와 같은 성격의 손해는 배상액에서 조정됩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얼마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빼고 계산한 금액인가”로 봐야 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첫째, 치료가 끝났는지입니다. 치료 중에는 앞으로의 치료비와 회복 정도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장해가 남을 가능성입니다.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배상액 산정 기준도 함께 움직여, 등급 전 금액은 근거가 약합니다.
셋째, 과실 문제입니다. 근로자 부주의가 있었다고 회사가 주장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안전 교육 기록과 보호구 지급 여부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넷째, 합의서 문구입니다.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이 들어가면 후유증이 나타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조선소 도장 작업 중 발판에서 추락해 척추를 다친 분이라면, 산재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치료 초기에 목돈을 제시받아도 장해가 남을지 모르는 시점의 금액은 근거가 약합니다. 발판 설치 상태와 작업 지시 기록은 미리 확보해 둡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 플랜트 정비 중 설비에 손이 끼여 손가락을 잃은 분이라면 장해등급이 비교적 이르게 정해집니다.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확인한 뒤, 메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소득 감소분을 계산해 협상하는 흐름입니다. 운전 정지와 잠금 절차 기록이 과실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울산 산재 합의금 협상 전에 모아 둘 자료
이 권역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재해조사와 급여 지급을 맡습니다. 조선·중공업·석유화학 현장은 원청과 협력업체가 층층이 얽혀 있어, 소속 회사와 실제 작업을 지시한 곳이 갈리는 일이 잦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정할 때 이 구분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협상은 자료 싸움입니다. 제안 금액을 검토하기 전에 아래 표의 항목부터 모아 두십시오.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자료 확보는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준비 항목 | 왜 필요한가 | 어디서 받나 |
|---|---|---|
| 산재 급여 지급 내역 | 배상액 조정 범위 계산의 출발점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 장해진단서·장해등급 통지 | 남은 장해 정도가 배상액 산정 기준 | 주치 의료기관, 공단 통지문 |
| 현장 사진·작업 지시 기록 | 사업주 안전 조치 이행 여부 판단 | 본인·동료 촬영분, 회사 작업일지 |
| 안전교육·보호구 지급 대장 | 근로자 과실 주장에 대응 | 회사 안전관리 부서 |
| 근재보험 가입 여부 | 협상 상대와 지급 한도 파악 | 회사 또는 원청 보험 담당 |
| 합의서 초안 | 부제소 조항·정산 범위 문구 검토 | 회사 또는 보험사 제시본 |
아래 영상은 같은 주제를 더드림TV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영상 속 사안은 개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보험 급여는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급여는 공단이 법에 따라 지급하고,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같은 성격의 손해가 이중으로 전보되지 않도록 조정되므로, 합의서에 정산 범위를 어떻게 적는지가 중요합니다.
Q. 치료 중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응해도 될까요?
A.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치료 중에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도, 장해가 남을지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부제소 조항이 든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장해가 확인되어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장해 정도, 남은 근로 기간, 과실 비율, 이미 받은 급여가 반영되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다만 산정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정리할 수 있으니, 제안 금액을 그 항목과 맞춰 보며 점검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협상이라기보다 정산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채워졌고 무엇이 비었는지 알면 제안 금액의 적정성도 보입니다. 서명은 한 번뿐이니 자료를 먼저 맞춰 보십시오.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