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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TV 19화] 아파트 관리소장의 극단적 선택을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 (2021. 10. 01. 업로드)
2021-10-01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를 신청해 주지 않아서 유족들은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문의해 주실분들께서는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