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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法&勞]재택근무, 출근과 근로시간 산정 같을까? 다를까?

2021-09-25

rnrn재택근무, 출근과 근로시간 산정 같을까? 다를까? — 상시통신 가능 여부가 갈림길 | 더드림법률사무소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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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CASE SUMMARYrn 재택근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은 상시통신 가능 여부가 갈림길이다. 메신저·이메일·영상통화 등으로 실시간 업무 관리가 가능한 경우 사무실 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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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업무의 온라인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재택근무가 우리 일터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혼선은 여전히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 번째 갈림길은 ‘상시통신이 가능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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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통신 가능한 재택근무 — 사무실 근무와 동일

rnrn 칼럼은 이렇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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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상시통신이 가능한 상태 즉 메신저와 이메일, 영상통화 장치 등을 통해 수시로 업무를 할 수 있어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회사에 출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rn — 칼럼 본문 중에서rn

rnrn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휴게·실제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별도의 간주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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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통신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기법 제58조 제1·2항)

rnrn 상시통신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사용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에 근거하며, 다음 세 유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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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간주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 간주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노사합의 근로시간 간주제 노사가 서면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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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 (근기법 제58조 제3항)

rnrn 업무의 성질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적용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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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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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업종도 근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 —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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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따라서 모든 직종에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도입 전 요건과 적용 가능 업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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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휴식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

rnrn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휴가·휴식 규정까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택근무 근로자도 연차휴가·휴식 등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휴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칼럼은 분명히 짚는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학열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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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만큼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실무적 혼선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분명합니다. 메신저나 이메일, 영상통화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시통신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사무실에 출근해 일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통신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로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이고 적용 업종도 시행령에서 제한적으로 정해두고 있으므로, 도입 전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재택근무라고 해서 휴가나 휴식 규정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n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학열 노무사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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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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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주제 재택근무의 근로시간 산정 — 상시통신 가능 여부에 따른 처리,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3항 / 동법 시행령 제31조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업종)
주요 키워드 재택근무 · 상시통신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유연근로제도
해설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학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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