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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업무의 온라인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재택근무가 우리 일터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혼선은 여전히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 번째 갈림길은 ‘상시통신이 가능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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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통신 가능한 재택근무 — 사무실 근무와 동일
rnrn 칼럼은 이렇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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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휴게·실제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별도의 간주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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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통신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기법 제58조 제1·2항)
rnrn 상시통신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사용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에 근거하며, 다음 세 유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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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간주제 |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
|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 간주제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 노사합의 근로시간 간주제 | 노사가 서면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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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 (근기법 제58조 제3항)
rnrn 업무의 성질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적용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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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수
- 적용 업종도 근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 —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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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따라서 모든 직종에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도입 전 요건과 적용 가능 업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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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휴식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
rnrn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휴가·휴식 규정까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택근무 근로자도 연차휴가·휴식 등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휴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칼럼은 분명히 짚는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학열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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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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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룬 주제 | 재택근무의 근로시간 산정 — 상시통신 가능 여부에 따른 처리,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3항 / 동법 시행령 제31조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업종) |
| 주요 키워드 | 재택근무 · 상시통신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유연근로제도 |
| 해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학열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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