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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선Biz] “녹음 못하게 한 뒤 욕설”… 근절되지 못하는 간호사 ‘태움’

2021-05-11

rnrnrnrnrn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간호사 ‘태움’ 여전 — “오히려 더 교묘해졌다” | 더드림법률사무소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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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CASE SUMMARYrn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태움’ 문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교묘한 형태로 변형됐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김홍상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대표노무사는 처벌 누적 사례 부족을 지적하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완화를 통한 법안 공백 보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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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지난 2018년 고(故) 박선욱 간호사와 2019년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으로 병원 내 괴롭힘인 ‘태움’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태움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시행됐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간호사 태움 문화가 더 교묘해졌다”는 토로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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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간호사들의 호소 — 더 교묘해진 ‘태움’

rnrn 경기도 소재 국립병원에 신입 간호사로 입사한 최진희(가명) 씨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녹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묘하게 태우더라”고 말했다. 최 씨는 “입사 후 한달 만에 동기의 3분의 1이 퇴사했다”“앞에서 험담을 하면 녹음을 할까봐 밖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한 뒤 욕을 하기도 하고, 태우기 전에는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rnrn 근무 환경도 가혹했다. 최 씨는 “근무시간 안에 다 마치지 못할 일을 주고, 12시간 연속 일을 한 뒤에도 ‘네가 부족해서 못한 것’이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면서 “동기가 실수하면 다른 동기들을 불러놓고 욕을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게 했다”고 말했다.
rnrn 서울시의 한 종합병원에 취업해 두 달 만에 그만둔 간호사 A 씨의 사례도 유사하다. A 씨는 “선배 간호사가 ‘네가 하는 모든 것, 청소하는 것조차 더럽고 쓸데없다’고 폭언을 퍼부었다”면서 “옷을 갈아입는 시간 등 녹음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 욕을 하거나 심한 말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소연했다.
rnrn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태움과 폭행을 저지른 간호사의 교수 임용을 취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1만 6000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피해를 주장한 간호사는 “셀 수 없는 폭언, 폭행 등을 당하는 것은 부지기수였다”고 했고, “악성 균 감염환자에게서 뽑은 가래침이 든 통을 뒤집어 씌우더라”“아직도 그날의 가래 색과 느낌, 냄새까지 모두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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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드러나는 현실 — ‘변화 없다’ 71%

rnrn 이 같은 호소는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화가 없다’는 대답이 71%, 오히려 8%는 ‘증가했다’고 답했다. 2019년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변화를 느낀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의미다.
rnrn 간호사협회에서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서도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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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rnrn 태움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충분한 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간호사회가 발표한 ‘병원 간호 인력 배치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44.5%에 달했다. 이는 업무 과중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rnrn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료 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3.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9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절대적 인력 부족이 신규 간호사에게 가중되는 업무 부담과 강압적 조직문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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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상 대표노무사의 진단과 처방

rnrn 전문가들은 태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규정의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rnrn 이 사안에 대해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김홍상 대표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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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법이 만들어져도 실제 정착되기까지 다양한 판례와 사례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처벌을 받은 누적 사례가 부족하다. 피해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해 법안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rn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김홍상 대표노무사rn

rnrn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2년을 넘긴 시점에서도 누적 처벌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은 곧 처벌 규정만으로는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재 인정 단계에서 피해 근로자를 보다 폭넓게 구제할 수 있는 기준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노무사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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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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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주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이어지는 간호사 ‘태움’ 문화와 산재 인정 기준 완화 필요성
관련 사건·사례 故 박선욱 간호사(2018) / 故 서지윤 간호사(2019) 사망 / 청와대 국민청원(1만 6000여 명 동의) / 신입 간호사 현장 호소
주요 통계 고용노동부 직장인 1000명 설문(변화 없다 71%·증가 8%) / 간호사협회 1100여 명 설문(변화 없다 39%) / 신규 간호사 이직률 44.5% / 인구 1000명당 간호사 3.8명(OECD 평균 8.9명)
적용 법령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2019년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코멘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김홍상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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