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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法&勞]사용자 의무·규제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

2021-05-08

rnrnrnrnrn사용자 의무·규제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 —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 더드림법률사무소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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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CASE SUMMARYrn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의무가 강화되면서 위반 시 행정·형사 처벌 모두 가능하다. 다만 괴롭힘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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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용자 의무가 강화되면서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규제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한 번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행위자뿐 아니라 사용자 측에도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그 성립에 분명한 요건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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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 근로기준법 제76조 제2항

rnrn 근로기준법 제76조 제2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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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rn — 근로기준법 제76조 제2항rn

rnrn 이 정의에서 도출되는 핵심 표지는 ‘지위·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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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3요건

rnrn 이 정의는 실무에서 다음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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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피해 근로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함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사회통념상 그 행위에 업무상 필요성이 부인되어야 함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그 결과로 피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함

rnrn 세 요건이 함께 충족된 경우의 구체 사례로는 부당 발령, 강요된 음주·회식, 집단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여, 과도한 폭언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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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무 위반 시 — 행정처벌 + 형사처벌

rnrn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 경우 법은 행위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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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조치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rnrn 특히 마지막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신고 후 인사·발령·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무거운 형사책임을 진다.
rnrn 이번 칼럼을 정리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학열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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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어야 하고,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여야 하며, 셋째, 그 결과로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해야 합니다. 부당한 발령, 강요된 음주·회식, 집단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여나 폭언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장은 신고 접수와 조사·조치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rn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학열 노무사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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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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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주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성립 요건과 사용자 의무 위반 시 행정·형사 처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 제2항(정의) / 제116조 제1항·제2항 제2호(과태료) / 신고자·피해자 불리 처우 형사처벌 규정
주요 키워드 직장 내 괴롭힘 · 성립 3요건 · 지위·관계 우위 · 업무상 적정범위 · 사용자 조치의무 · 신고자 불리 처우 형사처벌
해설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이학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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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 더드림법률사무소  |  Tel. 02-6959-5053  |  Fax. 02-6959-5052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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