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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TV 72화] 질병코드를 C49.9에서 C44로 바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분쟁의 결과는? [22. 07. 15. 업로드]
2022-07-15
오늘은 융기성 피부 육종암(C49.9)을 진단받은 분이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질병코드를 C44로 변경하면서 소액암만 지급한 사건을
저희 더드림TV가 직접 진행하여 일반암 진단비 전액을 지급받은
성공 사례에 대하여 윤현민 손해사정사가 촬영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문의해 주실분들께서는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더드림 법률사무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