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산재보험

창원 산재 보상금, 어떤 급여가 합쳐져 내 금액이 되는 걸까요

2026-10-21

더드림법률사무소 박성훈 대표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산재 신청부터 보상·불복까지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

산재 상담하기 →

창원 공단의 조선·기계·자동차부품 현장에서 다쳐 산재 승인을 받으셨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 치료비는 공단이 낸다는데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창원 산재 보상금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산재 보상금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여러 급여를 합한 값입니다. 모든 급여의 출발점은 평균임금이며, 이 숫자가 낮게 잡히면 급여 전체가 같이 줄어듭니다. 산재 급여를 받은 뒤에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근재보험 청구는 별도로 남습니다.

산재 보상금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급여의 합입니다

산재보험은 상황별로 다른 급여를 따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급여로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생활비 성격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받으며, 장해등급(1급부터 14급까지 14단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갈립니다.

여기에 중증 장해에 대한 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있습니다. 부상이 가벼우면 요양·휴업급여로 끝나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더해지므로, 같은 공장에서 다쳐도 총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창원 산재 보상금의 출발점, 평균임금

휴업급여도 장해급여도 계산식 맨 앞에는 평균임금이 들어갑니다.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실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되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공단 기준에 따라 반영됩니다. 잔업과 교대근무가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는 여기서 하루치 임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면 휴업급여는 그 70%이니 그만큼 줄고, 장해급여도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하는 구조라 함께 줄어듭니다. 하나의 숫자가 모든 급여에 곱해지는 셈이라, 이 숫자를 초기에 정확히 잡는 것이 보상금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상한·하한 기준금액은 따로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는 산정 구조 세 가지

사례 1. 골절 치료 후 복귀 — 휴업급여가 중심
예를 들어 부품 조립 중 발등이 골절돼 석 달 치료 후 복귀한 분이라면, 급여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대부분입니다. 구조는 평균임금 × 70% × 요양 일수.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4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고, 치료 중 회사에서 임금을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사례 2.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 절단 — 장해급여가 추가
치료 후 손가락 일부를 잃었다면 장해급여가 더해집니다. 절단 부위와 범위에 따라 공단이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대응하는 일수만큼 평균임금을 곱해 지급합니다. 높은 등급은 연금, 낮은 등급은 일시금이 원칙이고 중간에는 선택 구간이 있습니다. 등급이 금액을 크게 좌우하므로 기능 상실 정도를 진단서와 영상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사례 3. 야간·연장수당이 많은 교대근무자 — 평균임금 다툼
조선소 협력사에서 3교대로 일하며 월급의 상당 부분이 수당이었던 분이라면, 회사가 낸 임금 자료에 기본급만 잡혀 있을 때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고 모든 급여가 함께 줄어듭니다. 이때는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근무표로 실제 임금을 입증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급여 밖에 남는 것, 그리고 창원 실무 흐름

산재보험 급여는 정액 보상이라 위자료나 실제 손해와의 차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가 원인이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가능하고,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그 청구도 남습니다.

이 권역의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처리되고, 요양급여 신청서는 치료받는 병원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 자료는 회사가 제출하므로 근로자가 급여 자료를 따로 챙겨 두면 정정 요청 때 도움이 됩니다.

준비 항목왜 필요한가어디서 받나
재해 전 3개월 급여명세서평균임금에 연장·야간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회사 급여 담당
통장 입금 내역·근무표명세서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때 임금 입증거래 은행, 회사 근태 시스템
진단서·소견서·영상자료요양 기간과 장해등급 판단의 근거치료받은 병원
요양급여 승인 통지서승인 상병명·요양 기간 확인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아래 영상은 같은 주제를 더드림TV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영상 속 사안은 개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날부터 요양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요양 기간이 4일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고, 치료 중 회사에서 임금을 받은 기간도 제외됩니다.

Q. 장해등급은 누가 정하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이 진단서와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진단서가 기능 상실 정도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산재 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따로 배상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안전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산재보험과 별개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산재 급여 중 같은 성격의 항목은 배상액에서 공제되며, 근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그 보험으로 차액을 보전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산재 보상금은 “얼마 나온다”가 아니라 “어떤 급여가 어떤 숫자로 계산된다”로 이해하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을 초기에 정확히 잡아 두면 뒤에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박성훈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사진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산재 상담 신청하기 →

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