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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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인미상

자살·사인미상 보험금 보상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해와 질병 담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인에 따라 둘 중 한가지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둘 모두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되며, 재해로 인정되는 사망은 일반과 재해 둘 모두가 보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인을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상에서 제외되나 여러 요인에 따라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질병후유장해와 상해(재해)후유장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 평가기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주로 관절장해,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동요관절장해, 척추압박골절에 따른 변형장해, 추상장해, ADLs로 평가하는 신경계의 장해 등의 경우 신청인의 입장과 보험사의 판단이 달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드림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십니까.
희망을 드리는 더드림 보험분쟁센터 입니다.

어느날 갑작스런 가장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지급은 어렵다고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보험회사가 고인의 사망이 자살이라고 명백히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족도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며 왜 고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도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약관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으로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더드림은 항상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