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배상책임
보상신청부터 소송까지 ONE - STOP 법률서비스!
변호사 & 손해사정사가 함께 합니다.
근재보험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된 경우 산재보험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은 후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법률상 손해배상금 총액에 미달한 사용자(사업주)의 나머지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피해근로자에게 보상하여 주는 배상책임보험의 하나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등 손해삼분설에 의해 구분되고 손익상계, 과실상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국 보험증권의 확보 단계부터 사업주와의 마찰이 이루어지며,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쟁,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 등 의학적분쟁, 기준임금 적용 및 소득에 따른 분쟁 등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재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기간 밖의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재보험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질병의 경우도 과로사나 직업병 등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이에 따른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여 근재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분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타 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외에도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선원근재보험 등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의무자의 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금에 갈음한 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상책임보험들도 근재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증권의 확보 또는 보험사고 접수단계부터 마찰이 상당하며, 치료와 일상회복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로서는 분쟁을 겪으며 또 다른 고통까지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드림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십니까.
희망을 드리는 더드림 보험분쟁센터 입니다.

근재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은 민사 손해배상의 전문가 영역이므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면 피해자 본인의 손해를 구체화시키기 어렵고, 손해액을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판단, 의학적 판단, 기준임금 및 소득액의 입증, 적정 위자료의 산정 등이 중요하므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해야만 합니다.
더드림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손해사정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