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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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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교통사고 대인배상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의 대인배상으로 우선 치료를 받고, 추후 합의에 이르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합의종용 등으로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중상해사고 또는 사망사고인 경우, 과실의 분쟁이 있는 경우, 사고관여도가 100%가 아닌 경우, 후유장해가 남았지만 의학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까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주로 상대방 없는 단독사고인 경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으로 과실상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상해 급수보험에 해당하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가입한도 금액 내에 정액금의 형태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자동차상해의 경우는 역시 가입한도 금액 내에서 손해배상금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 내지 보험금을 확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의학적·법적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실제 본인의 손해액은 크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드림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십니까.
희망을 드리는 더드림 보험분쟁센터 입니다.

교통사고는 인터넷으로 떠도는 정보들을 스스로 공부한다고 해서 대처하고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충분한 치료와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더드림이 책임지겠습니다.

THE DREAM — 희망을 드리는 더드림 보험분쟁센터!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