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음주 / 뺑소니 key point

음주운전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다면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이 될 수 있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자신의 기록에 평생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를 하였지만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으로 처분을 받았으나 또 다시 음주·무면허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의 사유이고,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퇴직을 당하거나 승진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되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뺑소니(도주차량)범죄는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반 교통범죄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사망으로 구분되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결격 기간이 4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뺑소니(도주차량)범죄가 억울한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하여 효과적인 변론으로 무혐의처분 및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가 경미한 경우, 도주차량죄가 인정되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도주차량)범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 경우라면 불구속재판으로 진행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뺑소니 - 처벌받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초래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01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 0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를 인식하는 경우

  • 03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04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거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뺑소니 처벌수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이름 그대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