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민식이법 key point

민식이법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던 간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아,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인 경우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쿨존사고 - 민식이법

스쿨존사고

민식이법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 된다는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으로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최근 판례는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에서 주로 차량에 과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

(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