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면허취소구제 key point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는 행정처분이 감경이 될수 있습니다.

- 01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02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03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등은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 결격기간 | 사유 |
|---|---|
| 5년 | 사람을 사상 +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 사람사상 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결격자 + 사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4년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이외의 사유 + 사고후미조치 |
| 3년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2회 이상 교통사고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 강도 |
| 2년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 2회이상 부정면허취득, 자동차 절도 강도, 면허시험대리응시 |
| 1년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 공동위험행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 사유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 1년간 | 121점 |
| 2년간 | 271점 |
| 3년간 | 271점 |
정지처분 개별기준
| 위반사항 | 벌점 |
|---|---|
음주운전(0.03%~0.08%미만) 자동차 등 이용하여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입건 | 100점 |
속도위반(60km초과) | 60점 |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 40점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60km 이하) | 30점 |
1년간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 위한 질문에 불응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20km~40km이하) 속도위반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 20km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121점 |
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해질 경우,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여,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대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되는 운전자에 한함
-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100% 이상에서 운전
- ② 벌점누계 :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③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면허취소가 된 경우
제외 요건
- ① 혈중 알코올농도 0.120% 초과
- ② 주취 운전 중 인피사고 발생
- ③ 음주측정 요구 불응 혹은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④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이나 3회 이상 인피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⑤ 과거 5년 이내 음주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기간
처분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별도의 대상을 정하지 않으며 모든 처분자에게 기회를 부여

대상
제한 없음
-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또는 0.100% 이상에서 운전
- ②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③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④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 ⑤ 음주측정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 ⑥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
기간
처분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

요점
-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100% 이상에서 운전
- ② 벌점누계 :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③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면허취소가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