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면허취소구제 key point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는 행정처분이 감경이 될수 있습니다.

  • 01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02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03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등은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결격기간사유
5년

사람을 사상 +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 사람사상 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결격자 + 사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이외의 사유 + 사고후미조치

3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2회 이상 교통사고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 강도

2년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 2회이상

부정면허취득, 자동차 절도 강도, 면허시험대리응시

1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

공동위험행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121점
2년간271점
3년간271점

정지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벌점

음주운전(0.03%~0.08%미만)

자동차 등 이용하여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입건

100점

속도위반(60km초과)

60점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40점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60km 이하)

30점

1년간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 위한 질문에 불응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20km~40km이하)

속도위반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 20km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121점

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해질 경우,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여,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대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되는 운전자에 한함

  •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100% 이상에서 운전
  • ② 벌점누계 :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③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면허취소가 된 경우

제외 요건

  • ① 혈중 알코올농도 0.120% 초과
  • ② 주취 운전 중 인피사고 발생
  • ③ 음주측정 요구 불응 혹은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④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이나 3회 이상 인피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⑤ 과거 5년 이내 음주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기간

처분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별도의 대상을 정하지 않으며 모든 처분자에게 기회를 부여

대상

제한 없음

  •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또는 0.100% 이상에서 운전
  • ②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③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④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 ⑤ 음주측정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 ⑥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

기간

처분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

요점

  •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100% 이상에서 운전
  • ② 벌점누계 :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③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면허취소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