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사고
12대 중과실사고 key point
신뢰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이 없거나
주의 의무 위반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기 어렵습니다.
신속하게 형사전담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 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조 2항 단서의 12개 사항중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게됩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사고
제2조
중앙선침범
제3조
과속
제4조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5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6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제7조
무면허운전
제8조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제9조
보도침범사고
제10조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제11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12조
자동차 화물낙하 방지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
|---|---|
| 제3조 (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
|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저촉을 받게 됩니다.






